사건정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은 분할 도급된 전체 공사중에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1996.08.29, 서울고법 95구25871)
[요 지]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적용되어야 할 보험료율은 분할 도급된 전체 공사중에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6.8.29 선고, 서울고법 95구2587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5. 1. 26. 원고에게 한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 5,519,760원 및 동 가산금 551,970원과 1994년도 개산추정보험료 금 5,22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일반토건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서, 당초 그 경영 사업들을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3.8.7.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로부터 154kV ○○변전소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관할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1995.5.1.자로 그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4년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도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변전소 공사 도중 근로자가 원고의 서울사무소로 가다가 영동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변전소 공사는 변전소 기계장치설치공사이고, 원고의 위 수급공사는 기계장치설치를 위한 보수공사에 불과하여 위 주된 사업의 분류에 따라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일반건설공사(을)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1993년도, 1994년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였을 뿐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5.1.26.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확정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4년도 개산보험료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는 위 ○○변전소 공사 중 기계장치설치 공사를 시공한 소외 주식회사 ○○개발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같이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전소 설치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주된 공사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는 위 주식회사 ○○개발이 시공한 기계장치설치공사와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이 시공한 부분보다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많아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주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같은법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노동부장관이 제정한 "93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92-53호, 이하 요율표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 제4조 :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조 제1항 :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전단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액 에 필요한 액,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46조 :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7조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요율표상 (가) 일반건설공사(갑)은 보험료율이 1,000분의 40으로서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건축건설공사(분류번호 40001), 도로신설공사(분류번호 40002), 기타건설공사(분류번호 40004) 등이 있고, (나) 일반건설공사(을)은 보험료율이 1,000분의 74로서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기계장치공사(분류번호 40301)등이 있는데 위 기계장치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예시표 총칙 제5조 제3호 :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본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 중에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 그 공사가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사업종류를 달리할 때에는 달리한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 (가) 여기에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함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상태). (나)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적용되어야 할 보험료율은 분할 도급된 전체 공사중에서 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626 판결,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참조).
사실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에 사실조회의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3은 다음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변전소 공사는 변전소 토건공사, 변전소 기계장치공사, 변전소 조경공사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발주하여 원고는 위 공사 중 변전소 토건공사(부지조성, 도로포장, 배수로 및 전력구 설치) 및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며, 위 변전소 기계장치공사(철구 및 각종 기기설치, 케이블 포설 등)는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소외회사는 원고와는 별도로 일반건설공사(을)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1993.8.7. 위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12.부터 1994.9.5. 까지 시공하였으며, 위 소외회사는 위 공사를 같은 해 9.28. 도급받아 같은해 10.5.부터 1994.6.1. 까지 시행하였는데, 먼저 원고가 토건공사를 착수하여 진입도로 및 부지정지작업 등을 한 후 변전소 건물신축 및 구내포장 공사를 하며, 소외회사는 원고의 공사에 의하여 정지된 부지위에 기기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건축공사장과 소외회사의 기계장치공사장은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었다.
위 공사대금은 총 금 968,416,000원으로 그 중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은 토건공사 대금 322,000,000원, 건축공사 대금 447,155,000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토건공사가 금 169,735,406원, 건축공사가 금 212,991,580원이며, 소외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대금은 금 199,261,000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금 129,787,485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전소 공사는 그 공사의 목적, 공작물의 기능, 구조, 공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최종목적물은 토건공사 및 기계장치공사의 어느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각 공사에 의하여 완공되는 전체 공작물이 최종목적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원고의 공사와 소외회사의 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져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공사금액이 각 금 40,000,000원 이상이며 사업종류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사업종류의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소외회사보다 크므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위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일반건설공사(을) 소정의 보험료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확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