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

판결요지

피고는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망인에게 같은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연 위 망인에게 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3 내지 12, 14, 15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4.11.29, 16:30경 소속 학교장에게 조퇴 등의 행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여 자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중, 같은날 16:45경 전북 무주읍 ○○리 소재 ○○경찰초소 앞 3거리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에 붙여 운행하는 순간, 소외 이×복이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5톤 카고 냉동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 중간부분의 작업등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바람에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위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위 망인이 행정상의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조퇴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이로써 위 망인에게 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위 사고당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사고경위에 있어서의 위 이×복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부주의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