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3. 26. 선고 95구26898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작업준비, 마무리작업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이다.

2.

건설현장 작업총반장이 자재정리를 위해 인부들을 다시 부르고 승용차를 옮기려다 사고가 난 것은 업무상재해로 본다.

주문

1.

피고가 1995.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금곡동의 부산지하철 2-201 공구 하도급업체인 소외 △△토건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총직영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9.30 20:30경 현장사무실 근처에 주차하였던 자신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운전을 하다가 엑셀레이터 조작 잘못으로 위 승용차를 전방에 야적되어 있던 철근더미에 들이받으면서 승용차 앞유리면에 머리를 부딪혀 제3, 4 경추골절, 제6 경수이하 사지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1995.5.1자로 그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장은 1995.2.4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가사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사장에서 숙식을 하던 중이었고 사고현장에 철근더미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된 사업장 사실의 하자가 겹쳐 위 사업 종료 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려다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록, 채×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등이 없다.

(1)

원고는 위 지하철 공구 현장작업을 총괄하는 작업총반장으로서 사고 당일 평상시 작업종료시간인 19:00경까지 콘크리트타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에겐 계속 마무리작업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식사를 하도록 한 후, 자신도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현장사무실에 작업반장들과 작업회의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 사무실 근처의 숙소로 돌아가 쉬도록 한 후 자신은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다.

(2)

그리하여 20;30경 현장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야적장을 점검하는데 다음날 작업해야 할 자재들이 다른 철근더미들, 자재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자재정리를 위해 숙소에 들어가 있던 공소외 이×주와 채×길을 야적장으로 나오도록 부르고는 위 작업을 위한 증기사용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하였던 자신의 승용차를 옮기려고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다.

나.

판 단

사실이 위와 같다면 당시는 아직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끝나기 전이었기에 작업총반장인 원고로서도 이를 점검해야 했으므로 원고로서는 아직 작업이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