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5구37027 판결

판결요지

공무상 재해란 주로 공무수행중에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그 외에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재해로 볼 것이다(1993.10.8, 대법 93다 1616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비록 제사참석을 위해서라지만 통상적인 퇴근 경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본가를 향해 가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출ㆍ퇴근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의 재해이며, 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황×하의 증언외에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망인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