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신축공사현장의 경비원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6.12.06, 서울고법 95구38235)
[요 지]
망인의 선행사인인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과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어서 임상적으로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에 먼지와 소음이 많아 이러한 근무환경이 심근경색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의 사망과 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6.12.6 선고, 서울고법 95구38235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는 1994.11.10. 소외 ○○신공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중량구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5.5.2. 04:00경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 19:00경 선행사인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은 저산소증 및 폐렴, 직접사인은 폐혈증 및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5.6.22.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등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달 23.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망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식시간이나 취침시간 없이 먼지와 소음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격일제 24시간 계속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을 제3,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1947.생으로서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4.11.10.부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다른 경비원 1명과 1조를 이루어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위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를 확인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출입증과 안전모를 지급하며 야간에는 공사현장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는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바는 없었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출입증과 안전모를 지급한 인원수는 1일 평균 20명 정도였다. 또한 위 망인은 위와 같이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교대로 순찰하거나 교대로 경비원실의 의자에 앉아 잠을 잘 수도 있었으며,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위 망인은 1994.5.2. 03:00경 공사현장 순찰을 마치고 경비원실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4:00경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후송되었는데, 그 당시 혈압, 호흡, 체온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이 1분당 140회로 빈맥 소견을 보이면서 허혈성 심질환 소견을 보였다.
위 망인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인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이 저산소증 및 폐렴, 직접사인이 폐혈증 및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혈류가 감소되어 저산소증이 일어났으며, 또한 저산소증으로 의식변화가 나타나면서 흡인성 폐렵이 야기되었다. 폐렴을 일으킨 균들이 혈류로 들어가면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적은 있으나 위 사망 무렵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활동성도 아니어서 의학상 위와 같은 폐결핵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과로는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위 망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한 경비원 업무는 다른 경비원 1명과 1조를 이루어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확인,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 출입증과 안전모 지급, 야간순찰 등을 하는 것으로서 출입증과 안전모를 지급하는 인원수는 1일 평균 20명 정도이고 야간순찰은 다른 경비원 1인과 교대로 하면서 경비원실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어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바는 없었고, 위 망인은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으나 위 사망 무렵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활동성도 아니어서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위와 같은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비원 업무는 일반적으로 보거나 또는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보거나 위 망인에게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의학상 위와 같은 폐결핵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위 망인의 선행사인인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과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어서 임상적으로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에 먼지와 소음이 많아 이러한 근무환경이 심근경색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의 사망과 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 사 이강국, 판사 고의영, 판사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