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가 1995.1.11(원고는 소장에 1995.2.2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목록 기재 소외인들(그 중 5 내지 23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다. 이하 위 소외인 모두를 참가인 등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사이의 94부해 317호, 94부해 323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참가인 등은 서울특별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용잡급식으로 근무하던자들인데, 원고가 참가인 등을 해고하자 참가인 등이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여 피고가 1994.1.11자로 이에 대한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1995.1.11자 각 재심판정에 불복하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여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은 제8조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의 장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능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