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 19. 선고 95나24281 판결

판결요지

파출소의 소장인 위 김×효로서는 평소 학생들의 시위 기습에 대비하여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에 대하여서도 시위진압장비인 최루탄등의 사용방법을 숙지시키고, 실습을 통하여 그 사용방법을 숙달하게 하는 등 충분한 시위진압훈련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파출소 소속 방범원인 원고 김×준 등의 최루탄사용방법 미숙으로 인하여 위 학생들의 시위, 기습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가 야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김×효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김×준으로서도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된 방범원으로서 평소 최루탄사용방법등을 스스로 익혀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위, 기습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기습에 밀려 퇴각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도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위 파출소 옥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근 주택의 지붕위로 뛰어 내리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잉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50%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