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나26881 판결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4.12.9, 대법 94다 22859).

2.

원고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를 위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피고회사로부터 그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회사가 제공해 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임×수의 부탁이 대부분의 시간은 원고와 매니저 계약을 맺은 가수를 위하여 매니저 업무를 한 점, 독자적으로 사무실의 여직원을 고용하고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가수로부터 그 수입 중 일정비율을 매니저의 일을 해준 대가로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회사와 사이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고 임×수로부터 교통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호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6.16, 선고 94가합575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0년 5월 1일 음반제조판매업체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전속가수들의 음반을 중앙 및 지방방송국 레코드실과 방송국 프로듀서에게 많이 방송해 주도록 활동하다가 1993.12.3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그동안 급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의 임금 합계 금 4,487만228원 및 1970.5.1부터 1993.12.31까지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3,207만8,258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갑 제1,6,7,10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1990.2.1 피고회사에 제작1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1993년 12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인사발령카드 등 인사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또 원고에게 위 직책에 상응한 급료를 위 기간중 매달 지급한 것으로 지출결의서 등 경리장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이를 납부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1.11.2 피고회사의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87.3.31 상실한 뒤 다시 1990.2.1 취득하였다가 1994.1.1 상실한 사실, 원고는 1970.5.1 피고회사의 전속가수인 소외 김×진의 속칭 [매니저]가 된 이래 약 20여년 간 소외 김×진, 최×영, 강×진, 최×섭, 함×아, 문×옥 등 피고회사 전속가수들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그들의 음반뿐 아니라 피고회사에 전속된 다른 가수들의 음반을 각 방송국 레코드실과 프로듀서들에게 갖다 주고 그 중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임×수가 특별히 부탁하는 음반에 대하여는 각 방송국 프로듀서들을 찾아가 로비까지 하였으며 1978.10월부터 1993.12월말까지 피고회사가 임차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신문빌딩 207호 사무실을 사용해 왔고 위 사무실에 대한 차임이나 관리비 등 경비는 피고 회사가 지출한 사실 및 임×수는 1994.7.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원고에게 1990.2.1부터 1993.12.31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원, 김×한, 임×근, 최×섭, 당심증인 정×관, 문×옥의 각 증언 및 원심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5.1부터 1993.12.31까지 피고회사로부터 한번이라도 급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위 임×수로부터 교통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금5만원 내지 금 10만원을 받은 사실, 가수매니저라는 직업은 가수의 TV 및 라디오 등 방송업체와의 출연교섭, 음반제작계약, 일반유흥업소에서의 출연교섭, 가수의 노래가 방송에 자주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진행자 및 방송프로듀서 등과의 교섭, 각종 출연이나 계약에 따른 금원수수 등 가수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을 가수로 대신하거나 보좌하여 주는 자유업으로서 통상 가수와 사이에 출연료 등 수입중 일정비율을 매니저 일의 대가로 차지하기로 약정하는데 원고도 역시 그가 매니저로 일했던 가수들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맺고 수입을 얻어온 사실, 위 신문로 사무실은 피고회사가 1977년경 가수 매니저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이후 피고회사의 전속가수의 매니저들이나 작곡가들이 이를 이용하여 왔었는데 다른 매니저들이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위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게 되자 원고는 위 임×수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회사 전속가수들의 음반을 홍보해 주는 등 임×수의 방송국 심부름을 해주기로 하고 이를 사용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신문로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명(김×성)의 끝자를 단 [성기획]이라는 상호로 매니저 사업을 하였으며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창설된 1992.5.16부터는 가수매니저 및 음반제작자 자격으로 위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협회가 발생하는 회원용 수첩에도 자신을 문×옥과 함×아를 소속가수로 둔 성기획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사무실의 주소를 위 신문빌딩 207호로 표시하였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도 직접 채용하여 매달 급료로 금4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전화 2대중 1대는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인 소외 이×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손님을 접대하며 일정표를 정리하는 외에 피고회사에서 제작한 음반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사무실에 있는 카세트녹음기를 이용하여 모니터하는 일을 하였으나 형식적인 일에 불과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회사에서는 전문적인 방송모니터 업자에게 의뢰하여 피고회사에서 제작한 음반에 관한 방송모니터를 계속해 온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의 방이나 책상이 없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피고회사가 개최하는 아유회나 각종 기타모임에 참석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회사의 제작1부 차장은 소외 이×수로서 그가 방송국 등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결재서류에 제작1부 차장으로 결재하였으며 원고는 한번도 피고회사의 서류에 결재한 적이 없는 사실, 위 임×수는 1990년초 원고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원고가 마치 피고회사의 제작1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직장의료보험증을 받아주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각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4,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복, 당심증인 이×원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판 단

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를 위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피고회사로부터 그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회사가 제공해 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위 임×수의 부탁이 있으면 부탁받은 일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원고와 매니저 계약을 맺은 가수를 위하여 매니저 업무를 한 점, 독자적으로 사무실의 여직원을 고용하고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가수로부터 수입중 일정비율을 매니저의 일을 해 준 대가로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회사와 사이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고 위 임×수로부터 교통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