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4. 18. 선고 95나39641 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제2,3호증의 각 1,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가 피고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피고로부터 1994. 11. 18. 휴직기간이 같은 달 15.자로 만료하였는데도 그 전날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한 퇴직처분(당연퇴직처분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퇴직처분이라 한다)통보를 받은 사실,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사이의 단체협약 제21조(휴직)에서는 질병, 면허정지, 기타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할 시 휴직원을 제출하며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만료 전일까지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 미제출시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3조(퇴직)제6호에서는 휴직자가 휴직기간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사실, (다) 원고는 1994. 9. 2. 00:20경 회사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휴직원도 제출하지도 않은 채 지내다가 같은 달 10. 피고전무이사로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고, 같은 해 10. 22. 피고직원으로부터 단체협약에 규정된 휴직원을 제출하라는 요구을 받고 원고는 "휴직계, 상기 본인은 1994. 9. 2.부터 1994. 11. 15.까지 휴직하겠기에 이에 휴직계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종이를 피고인사담당직원의 책상위에 놓고 귀가하였으며, 그후 피고직원이 같은 해 10. 24. 원고에게 단체협약제21조에 의하여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휴직계는 효력이 없다고 알려주자, 원고는 피고노동조합장과 함께 인천지방노동청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노사화합차원에서 원고의 휴직기간을 원고가 신청한 대로 같은 해 11. 15.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위 근로감독관도 피고에게 원고의 휴직기간에 관한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고하자 원고자신도 위 휴직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근무하겠다고하여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휴직기간이 1994. 11. 15.까지로 연장된 사실, (라) 원고가 위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항기재와 같이 퇴직처분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첫째로 피고가 자신에게 적용한 단체협약은 1994. 10. 17. 인천버스운송사업장의 9개 노동조합중 피고노동조합을 포함한 8개노동조합이 피고를 포함한 인천운송사업조합등과 공동으로 맺은 협약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8개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3개의 노동조합만이 협약체결에 참석하여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체결한 것이고 그 협약내용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 퇴직처분 또한 무효이고, 둘째로 위 단체협약은 자신의 휴직기간중에 체결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위 퇴직처분은 무효이며, 셋째로 원고가 휴직하게 된 사유가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곧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단지 휴직기간만료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위 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퇴직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을 차례로 보건대 첫째로 위 단체협약이 첫 번째 주장과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갑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D의 증언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인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 퇴직처분이 무효라는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위 단체협약이 원고의 휴직기간중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부칙에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4. 9. 1.부터 1996. 1.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단체협약체결시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단지 원고가 위 단체협약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직원이 1994. 11. 15.까지의 휴직기간연장에 관한 원고의 이의제기시 위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을 고지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1994. 10. 22.제출한 휴직계가 효력이 없다고 한 사실은 전항(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없으며, 셋째로 원고가 1994. 9. 2. 당한 교통사고는 피고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퇴직처분한 것이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퇴직처분한 것이라면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세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하여 그 무효의 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18.

판사 김상기(재판장) 강재철 양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