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1997.02.11, 서울고법 96구10296)
[요 지]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이 근로자의 다른 기존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경막하출혈상의 치료를 위한 개두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여한 마취제 및 치료약제 자체의 독성으로 급속히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7.2.11 선고, 서울고법 96구1029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1995.8.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3,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김○○는 1980.4.6. 소외 ○○화학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회사 ○○공장의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1992.3.경부터 같은 공장의 공무과에 배속되어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이나 치공구류를 만드는 작업을 하여 왔는데, 1995.5.17. 15:00경 소외회사의 공무과 현장에서 띠톱기계를 수리하고 일어서다가 톱날 장력 조절 핸들 모서리에 우두정부를 부딪쳐 경막하출혈상을 입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8. 15:55경 근무중 반신마비증세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며 쓰러져 경남 ○○읍 ○○리 396의 2.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 후송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일주일경이 지나서부터 배가 불러 오는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한 결과 만성 비이(B)형 간염, 간경화 등이 확인되어 요양을 하다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95.6.21.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희생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같은 달 29. 19:30경 양산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직접사인 간경화, 중간선행사인 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5.8.21. 피고에게 위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의 재해인 뇌경막하출혈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갑 제1호증, 제3,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 5, 6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당원의 의료법인 ○○의료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상태, 병력
위 망인은 평소 새벽 5시경 기상하여 아침운동을 하고 꽃에 물을 주는 등 건강한 생활을 하여 왔고, 1994년 소외회사의 정기건강진단시에 간에 이상이 있다는 사유로 2차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소외회사에 결근이나 조퇴를 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요양경과
위 망인은 1995.5.18. 의료법인 ○○병원에서 전신마취 상태로 뇌수술을 받고 항생제 투여의 치료를 받은 후 급작스럽게 간기능이 악화되어, 같은 해 6.21.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전원되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간의 60% 이상이 암병소음영으로 나타났고 복수, 간경변 증세를 보였으며 간암의 종양표지자인 혈청 태아 단백도 현저한 증가(1012ng/ml)증세를 보였고, 비이(B)형간염표면항원, 이(E) 항원이 양성으로 간세포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신장기능 이상이 심하여 간신증후군의 증세도 보였다.
마취와 간기능과의 관계
위 망인의 뇌손상이 간암, 간경변을 유발할 수는 없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혈류변화 기타 대사 이상을 유발하여 간경변, 간암, 간외증후군의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마취 및 치료약제 자체의 독성으로 기존의 간질환이 손상을 받거나 마취약제의 대사로 저하된 간기능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이 근로자의 다른 기존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간염증세를 앓아 왔지만 1995.5.17. 발생한 위 재해 이전에는 소외회사에 결근이나 조퇴를 하지 않고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위 재해로 인한 경막하출혈상의 치료를 위한 개두술을 받는 과정에서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후 항생제 등 약제를 투여한 후 급작스럽게 간기능이 악화되어 급기야는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같은 해 6.29. 사망하였으므로, 위 재해로 인한 위 뇌손상이 혈류변화 기타 대사 이상을 유발하여 간경변, 간암, 간외증후군의 증상이 악화하고, 마취 및 치료약제 자체의 독성이 간질환을 손상시키거나 마취약제의 대사로 간기능을 약화시켜 위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위 망인이 1995.5.17. 입은 경막하혈종의 위 재해와 위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