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사건 재해 내지 업무상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를 줌으로써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위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자연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증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7.01.16, 서울고법 96구11879)
[요 지]
원고는 금형제작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무거운 철판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등으로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 내지 충격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반복하였고, 원고가 입은 최초 상병중의 하나로 허리부분과 관련이 있는 요추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도중에도 계속 요통을 호소하던 중 뒤늦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사건 재해 내지 업무상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를 줌으로써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위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자연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증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원고의 최초 상병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의학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재해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그 상태는 진구성 기존질병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히 원고의 기존질병에 불과하고 원고의 최초 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7.1.16 선고, 서울고법 96구1187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
* 원고 / 최○○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6.11.15. 선고 (제주)96구374 판결
[주 문]
피고가 1995.6.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불승인처분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정밀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공작반 소속근로자로서 1994.1.7. 14 : 00경 소외회사의 공작반 작업현장내에서 길이 120㎠, 폭 70㎠, 두께 20㎠, 무게 약 1톤의 철제 금형판을 체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중 체인을 거는 고리인 볼트가 절단되면서 위 금형판이 원고쪽에게 쓰러지자 순간적으로 뒤돌아 피하려 하였으나 미쳐 좌측발을 빼지 못한 채 금형판이 원고의 좌측 정강이 뒷면을 충격함으로써 몸이 뒤틀린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1994.3.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좌하퇴부좌상 및 찰과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1994 .4.27. 같은 병원에서 “① 좌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파열, ② 좌하퇴부, 좌고관절부, 요추부 다발성좌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위 상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받았으나, 1994.12.30. ○○대학교 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1995.2.24. ○○대학교 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1995.2.10. 위 ○○○○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외상성 신경증”의 각 추가상병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5.6.19. 위 추가로 발견된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신경증”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위 최초 상병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추증은 수년간 진행된 진구성 기존질환에 불과하고 외상성 신경증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1995.6.26.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1995.8.25. 심사청구를 한 결과 1995.11.3. 위 상병 중에서 “외상성 신경증”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요양을 인정하였으나 “요추부 및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기각한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6.2.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피고의 1995.6.26.자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장기간 무거운 금형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를 줌으로써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지정하여 계속 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요양연기결정만 하였을 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추가 상병 요양승인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박○○의 증언, 당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53.12.28.생 남자로서 1993.2.18. 경기 안성군 공도면 ○○리 소재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발생 전까지 약 1년간 공작반에서 금형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철판소재를 이용하여 금형을 만드는 것으로서 무거운 철판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여야 하는 관계로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 내지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1994.1.7. 14:00경 소외회사의 공작반 작업현장내에서 무게 1톤의 철판 금형판을 체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체인을 거는 고리인 볼트가 절단되면서 위 금형판이 원고쪽에서 쓰러지자 순간적으로 급히 뒤돌아 피하려 하였으나 미쳐 좌측발을 빼지 못한 채 금형판이 원고의 좌측 정강이 뒷면을 충격함으로써 몸이 뒤틀린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1994.3.9. 위 ○○○○병원에서 전치 3주를 요하는 “좌하퇴부좌상 및 찰과상,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재진에 의하여 추가될 것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시 1994.4.27. 같은 병원에서 전치 6주를 요하는 “① 좌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파열, ② 좌하퇴부, 좌고관절부, 요추부 다발성좌상,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재진에 의하여 추가될 것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1994.5.1. 위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수술을 받고 1994.6.2. 퇴원하였으나, 그 후 위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계속 요통 등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위 통원치료 도중 요통, 하지방사통이 계속되자 1994.12.30. ○○대학교 병원에서의 자기공명영상촬영방법에 의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고, 다시 경추부 및 양팔의 방사통을 느끼고 1995.2.24. ○○대학교 병원에서의 자기공명영상촬영방법에 의한 진찰을 받은 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다.[다만, 원고는 위 최초의 상해에 대한 요양도중에 발견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전까지는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의학상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수핵이 탈출을 일으켜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나 그 밖의 척추의 굴신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추락하거나 넘어질 때, 갑작스런 자세의 변경에 의하여 발병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추가발견된 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최초 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 중에도 요통을 계속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상병인 요추부 좌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반면 의학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골관절증에 의하여 형성되는 골극에 의하여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수핵의 팽윤이나 탈출로 인하여 신경근이나 척수가 압박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대부분 골관절염에 의한 골극에 기인하고,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의 진행경과에 의하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에 상해를 입었으나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악화된 끝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가정은 의학상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2차적 요인(심리적 요인, 척추 주위 연부조직의 약화 등)에 의하여 일종의 꾀병으로서 만성적인 동통이 유발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추가발견된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는 달리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중심성으로 탈출된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이는 진구성 기존질병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로 좌측 다리부분에 입은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발견된 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약 1년간 소외회사의 공작반에서 금형제작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무거운 철판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등으로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 내지 충격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해당시에도 쓰러지는 금형판을 피하기 위하여 갑작스런 자세변경을 취하면서 넘어졌으며, 원고가 입은 최초 상병중의 하나로 허리부분과 관련이 있는 요추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고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도중에도 계속 요통을 호소하던 중 뒤늦게 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견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견된 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내지 원고가 장기간 무거운 금형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만성적인 과부하를 줌으로써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위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그 자연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증악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원고에게 발견된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좌측다리 부분에 입은 최초 상병에 의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초래될 수는 없어 의학상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해로 위 최초 상병을 입은 후 수개월이 경과되어서야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그 상태도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중심성으로 탈출된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이는 진구성 기존질병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순히 원고의 기존질병에 불과하고 원고가 입은 최초 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초 상병에 대하여만 계속적인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반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상, 황덕남, 김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