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8. 29. 선고 96구1193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57조는,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징계혐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없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참가인은 1995.5.10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의결을 위한 재심위원회를 1995.5.12. 17:30 ○○의료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원고에게 위 재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재심청구 사유를 설명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위 재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하되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바 있고, 더욱이 원고는 1987년 경에는 참가인의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징계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재심위원회 간사인 소외 김×순에게 전화를 걸어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테니 재심위원회가 끝나면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재심위원회는 위 김×순으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불출석 의사표시 사실을 보고받고 원고의 출석 없이 의결을 마쳤으며, 원고는 재심인사위원회가 재심의결을 마친 후에야 재심위원회 개최 장소에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일부기재와 증인 이×옥, 김×국의 각 일부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참가인으로서는 징계혐의자인 원고에게 위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할 것이고, 징계혐의자인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술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