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구인지시에 따라 구직자들에게 식사와 술 등을 대접하면서 취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주문
피고가 1995.5.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4.7월경부터 소외 김×문이 경영하는 ○○금속산업(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철형주물일을 하여 오던 중, 1995.2.27 소외 업체에서 함께 일하자는 자신의 권유에 따라 찾아온 소외 김×부, 이×덕 및 직장동료인 소외 김×식,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남×섭 등과 함께 소외업체 사업장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가다가 위 김×부가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것을 잡아 주려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 양측 전두부중증 출혈성 뇌좌상 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상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일어난 재해라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5.1.25자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원고의 청구에 의한 심사절차에서 원고가 위 ○○금속의 근로자임은 인정되나, 위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하에서의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철형일을 할 사람들을 구해오라는 위 김×문의 수차에 걸친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김×부, 이×덕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동인들이 소외업체 사업장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동인들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하면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위 김×부는 취업의사를 밝혔으나 위 이×덕을 더 설득할 생각으로 동인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들어가던 중 위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의 구인 지시에 따라 일과 후에 구직자들을 만나 취업을 설득한 행위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직자들에게 상당량 이상의 술을 대접하고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취업을 거부한 사람을 계속 설득하기 위하여 노래방까지 간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위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상해는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5내지 1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3.1월경부터 소외 업체 공장에서 주물일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오다가 1994.7월경 소외 업체가 자동 철형기계를 도입한 뒤로부터 동 업체에 고용되어 월급제 주물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약 18년간 주물공으로 일하여 주물공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소외 업체 경영자인 위 김×문은 소외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자 1994.11월경부터 원고에게 주물공을 더 구해오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사람을 구하는데 접대비로 우선 쓰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라고 하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금1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말경까지 경기도 부평, 김포, 신양촌 등을 다니면서 주물공들을 구하였으나 소외 업체가 지방에 소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주물일 자체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위 김×문이 같은 해 11월부터 원고의 월급을 금100만원에서 금120만원으로 올려주고 1995.2월 중순경에 다시 원고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금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을 살리는 셈 치고 주물공들을 구해보라고 부탁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남×섭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여 그 다음날 취업승낙을 받고, 동인을 통하여 위 김×부, 이×덕의 소재를 파악하여 동인들에게 취업을 권유하였던 바, 이에 위 김×부, 이×덕이 같은 달 27일 원고를 찾아오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일과를 마친 뒤 소외 업체 사업장 부근 삼거리식당 및 호프집에서 위 김×부, 이×덕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하면서 함께 일할 것을 설득하였는데 위 김×부는 취업승낙을 하였으나 위 이×덕이 월급수준과 출퇴근 문제 등으로 취업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면서 생각해 보자고 하므로 원고는 동인들과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가다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구인지시에 따라 위 김×부, 이×덕에게 식사와 술 등을 대접하면서 취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