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구12579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 9, 11, 12, 21호증,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4. 1. 1. 원고 협회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4. 30. 원고 협회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1995. 4. 30. 정리해고되었다가, 1995. 5. 12.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1995. 6. 15. 이를 인용하는 구제 명령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5.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5. 7. 31. 위 재심 신청을 취하하고 참가인을 위 구제 명령에 따라 복직시켰다.

나.

그런데 원고 협회는 위임 전결 규정상 금 1,000,000원 미만의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에만 사무국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지출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참가인은 1994. 8. 18. 업무추진비 금 1,000,000원의 지출 결의를 사무국장 전결로 결재하여 지급되게 하였고, 1994년 재직 당시 생리 휴가 결재를 받으러 사무국장실에 들어간 여직원들에게 이른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1995. 9. 2. 점심 시간에 총무과장인 소외 E를 폭행하였고, 1995. 7. 31. 원고 협회에 복직한 당일 위 중앙노동위원회 D 재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협회가 1994년도에 적자였다는 결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어 다음날 F 기자를 불러 놓고 원고 협회의 회장과 인사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원고협회로부터 면직 당한 소외 G 전 H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원고 협회를 상대로 부당 면직 처분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그 제1차 재판 기일에 회장에게 외출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위 G와 동행하여 법정에 참석하였으며, 회장의 1994년도 역점사업인 원고 협회의 홍보지인 I를 참가인의 직무 태만으로 발간하지 못하였고, 회장이 비상근인 원고 협회 내에서 업무를 직접 총괄하여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회장의 시말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반박응신을 보내는 등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15. 원고 협회 인사 관리 규정 제45조 제1, 2, 3호를 각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구하여 같은 달 24.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다음날 참가인을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 협회의 인사 관리 규정상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제46조), 면직은 원고 협회의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 협회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95. 12. 4.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6. 1. 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3. 1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비상근 회장 체재의 원고 협회를 사실상 총괄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원고 협회의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면직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또한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3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이고 또한 원고 협회의 회장 등을 상대로 한 4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하는 등 원고 협회 직원들과 불화가 깊어져 참가인을 복직시킨다면 장애인의 복지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기 어려워지며, 가사 이 사건 면직이 징계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통상 해고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면직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협회의 사무국장은 원고 협회 인사 관리 규정상 별정직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그 업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원고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지휘·감독과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하며, 그 보수는 기본급으로 매월 금 825,000원 외에 기말 수당, 정근 수당, 직책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협회의 사무국장인 참가인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원고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담당 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미리 정하여진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 받아 왔으므로 참가인은 원고 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심 판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협회의 인사 관리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서 사본을 피요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50조 제1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피요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피요구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을 서면으로 가름하였을 때에는 그 출석 없이 의결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또한 인사위원회는 부회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부서의 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제53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협회의 회장인 소외 J은 1995. 11. 15.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원고 협회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부회장 중의 1인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소외 K은 같은 달 17. 참가인에게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같은 달 24. 11:30에 개최하니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알려 주고, 이와 아울러 징계 심의 요구서 및 징계 사유서 사본을 참가인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같은 달 23. 인사위원회에 소명 자료 준비 일정이 촉박하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 협회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정된 일시에 인사위원장으로 위 K 부회장, 관련 부서 부장인 소외 L 외에 원고 협회의 이사인 M이 인사 위원으로 참석·심의하여 참가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 대하여 위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 없이 인사위원회를 예정 일시에 그대로 개최하였다고 할 지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원고 협회 회장의 징계 심의 요구서 및 징계 사유서 사본을 참가인에게 송부한 이상, 그것이 참가인에게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단지 3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되어야 할 사무국장 본인이 징계 대상자가 되어 인사 위원이 될 수 없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위원으로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인사 위원의 자격이 없는 원고 협회의 이사인 소외 M을 인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 인사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인사 관리 규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협회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인 대신에 원고 협회의 이사인 소외 M을 인사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위 인사 관리 규정 제5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면, 부회장 중 1인으로 위촉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 중에서 누구로 위촉할 것인지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장을 누구로 하여 이를 인사위원으로 할 것인지를 회장이 정하여 위촉한다는 취지이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고가 생긴 인사 위원 대신에 회장 임의로 다른 사람을 인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 제7, 8, 9, 13호증의 각 기재(갑 제19호증은 을 제10호증과 같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 제15, 16, 17,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①

원고 협회의 인사 관리 규정 제45조(징계 사유)에는,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정관 또는 이 규정 및 다른 규정과 지시 사항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협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협회의 위임 전결 규정상 금 1,000,000원 미만의 지출 결의만 사무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1994. 8. 18. O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판공비 1,000,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담당 총무과장이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전결 도장을 찍어 와 결재를 신청하자 이를 그대로 전결하였다.

참가인은 또한 1995. 7. 31. 원고 협회에 복직한 당일 중앙노동위원회 D 재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협회의 1994년도 적자 결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 협회에 복직한 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있자 회장인 소외 J이 1995. 8. 19. 관련 직원들과 참가인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던 바, 참가인은 같은 달 23. '지시 사항에 대한 응신'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주장 등을 써서 회장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1995. 8. 25. 원고 협회로부터 면직 당한 소외 G 전 H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원고 협회를 상대로 부당면직 처분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그 제1차 기일에 당시 회장이 부재중이어서 총무과에 행선지와 사유를 이야기하고 위 재판을 방청하였다. 참가인은 또한 1995. 9. 1. 점심 시간 경 총무과장인 소외 E가 전날 13:00경부터 18:00경까지 무단 외출한 것을 나무라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고, 한편 원고 협회의 1994년도 역점 사업인 I는 발간 계획이 몇 차례의 수정과 연기를 거쳐 1994. 8.에 참가인이 최종안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그 후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참가인이 위임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전결 처리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위임 전결 규정상 금 1,000,000원 미만까지는 사무국장의 전결이 가능한데 그 한계를 막 넘은 금 1,000,000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전결 처리했다고 하는 규정위반은 그 위반 정도가 극히 가볍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총무과장이 참가인에게 결재를 올리면서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인 듯이 결재란에 전결 도장을 찍어 온 사실과 아울러 그 결재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원래는 그 명목이 원고 협회의 자동판매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 협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 기일에 위 재심 신청 사건의 당사자로서 원고 협회의 1994년도 적자 결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거나 소외 G에 대한 재판 당시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협회가 당사자인 위 소송을 원고 협회의 사무국장인 참가인이 방청하였다 하여 위 인사 규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협회의 회장인 소외 J의 위 시말서 제출 지시에 따라 참가인이 제출한 이른바 '지시 사항에 대한 응신'(을 제13호증)이 다소간 참가인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상사인 회장에 대하여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신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협회 회장의 시말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1995. 9. 1. 소외 E 과장과의 몸싸움은 부하인 위 E 과장에 대한 업무 감독 과정에서 일시적 감정으로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참가인만이 주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I 발간 과정이 다소간 지연된 점은 엿보이나 그것이 참가인의 근무 태만으로 늦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밖에도 원고는 생리 휴가 결재 당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은 피해 여직원이 누구인지 또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1995. 8. 1.경 F 기자와 대담 과정에서 원고 협회와 그 회장 등을 비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그 일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 사유는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협회의 설립 취지와 활동 범위, 참가인이 원고 협회에 근무하게 된 과정,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징계 사유만으로는 원고 협회와의 근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협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 해고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에 대한 그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밖에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협회의 회장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고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 협회의 직원들과 불화가 깊어져 복직시켜도 다른 직원들과 화합하기 어려워 원고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원고 협회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면직이 통상 해고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통상 해고라고 할 지라도 그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17.

판사 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