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4. 선고 96구15253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것을 들고 있고, 이때 공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그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질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1996.9.6, 대법 96누 6103), 한편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1994.9.13, 대법 94누 9819).

망인의 근무장소인 운동장이 체육공원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임무가 대기오염이나 기타 공해에 특별히 심하게 노출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야간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담당한 환경미화작업이 여러 종류의 쓰레기에서 발산되는 먼지 등에 쉽사리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근무가 12년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환경이 위 폐암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위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는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런 한편, 위 망인의 폐암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위 망인은 의학적으로 주된 폐암 발병원인으로 지목되는 흡연을 하여왔고, 그 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적받았으나, 계속 하루聖1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여 온 점, 그 외 이 사건에서 의학적으로 과로나 정신적 압박감이 폐암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망인의 폐암이 위 망인의 공무수행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위 망인의 공무수행이 흡연 등의 다른 주된 원인과 함께 위 망인의 폐암발생을 유발하였다거나 또는 위 망인의 폐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