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2. 17. 선고 96구16867 판결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에 부수해서 생긴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중에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소외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백×호는 1993.9.26 주식회사 ○○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경영하는 호텔 ○○○엠버서더에 입사하여 객실정비팀에서 일하다가, 1994.1.19 13:30경 소외회사가 변산해수욕장 인근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16 소재 ○○○여관에 설치한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면서 인근의 변산면 내변산 직소폭포내 분옥담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수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9.16 원고에 대하여 위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가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위 휴양소 이용을 강제하였고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변산반도 부근의 유명관광지를 회사 게시판에 홍보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어느 곳이든 방문한 후 지정된 시간까지 휴양소로 돌아오도록 휴양소 운영 및 사용지침을 정하였는데, 위 망인이 같은 달 18일 08:30분경 소외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위 휴양소에 도착하여 기원제 행사 및 회식 후 1박을 하고 다음날 10:00경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 김×일에게 보고를 한 후 직소폭포 부근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휴양소의 이용을 강제하지 않았고, 관리인을 파견하였으나 휴양소 내의 질서유지와 직원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휴양소 자체만의 관리를 하였을 뿐 직원들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그의 휴가행위는 휴가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본인의 비용부담에 휴가를 보냈으므로, 위망인의 사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밖에서 일어난 사적인 행위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사(호텔 ○○○엠버서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1994.7.18부터 같은 해 8.14일까지 변산해수욕장 인근인 위 ○○○여관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고 직원 가족 포함 4인까지 3박4일동안 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양소와 회사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였으며, 휴양소 이용은 희망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특정기간에 과다 신청시에는 추첨으로 결정하였고 직원들에게 그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2)

그리고, 소외회사 또는 소외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직원 1 내지 2명을 파견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할 담요, 베개, 파라솔, 구급약 등을 준비하고, 숙소임대자의 계약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직원들에게 편의제공 사실을 기재하는 정도의 휴양소 관리일지를 작성하였으나, 그 외의 교통편이나 일체의 경비는 지원하지 않았다.

(3)

위 망인은 1994.7.10 11:30경 위 휴양소 관리인인 소외 김×일에게 "산에 좀 다녀오겠다"며 위 휴양소를 출발하여 스스로 선택한 내변산 등산로를 오르다가 같은 날 13:30경 직소폭포 내 분옥담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부수해서 생긴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 중 회사가 설치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어, 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