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3. 27. 선고 96구17501 판결

판결요지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간염의 대부분이 만성 B형 간염으로부터 유발되며 B형 간염 보균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간암 발병 가능성이 10배 내지 30배 높고,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암의 진행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9년전쯤에 간염을 앓고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완치된 것은 아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택시 기사로서 또는 노조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활동만으로도 오랜기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피로감과 통증을 느끼면서도 과로를 거듭하여 간염,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시에는 간종양으로 의심되는 정도였으나 그 후 간암으로 확진되었음), 원고의 간암과 원고의 택시기사 또는 노조조합장으로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르게 원고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