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4. 29. 선고 96구18719 판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인 한 그 행위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성×일은 회장을 모시고 출장을 간 운전기사로서 그 다음날 저녁 이전까지는 회장의 일정관계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그를 안내하는 회사 직원 2명과 같이 지정된 숙소 내에 있는 주점에서 잠자기 전 1시간 30분 동안 다소의 술을 마신 것인데, 비록 위 성×일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성×일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다 술에 취한 관계로 호텔 객실의 바닥이나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추단되고, 위 성×일은 결국 위와 같이 입은 두개골 골절상이 원인이 되어 경막외출혈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성×일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