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업무량,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그 업무자체가 원인이 되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망인이 업무상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초과하여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간경변 및 간암이 유발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외의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