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성, 유인물 배포 등이 적법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1997.10.16, 서울고법 96구22862 )
[요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을 위한 첨부물 등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선전물 등을 배포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사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월급제 사원은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일 이상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발부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인 자를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등의 작성 배포 및 사내에서의 집회 시위등의 행위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근로자들이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취사행위를 하면서 농성을 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난하는 대자보나 유인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였으며, 산재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아닌 한의원의 진단서만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결근을 하고 농성을 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노동조합의 일부 대의원들이 지부 임시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위 노동조합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게시물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병가신청만 한채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을 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그 성질상 노동조합활동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에 의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은 근로자들 주장대로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국타이어(주) 사건
(1997.10.16 판정 96 구 228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선정당사자) / 권영인 대전 대덕구 덕암동 103(제일속셈학원 1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종선, 이헌룡, 노태근, 고점배, 이병주, 김성준, 이명래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의 15 대표이사 홍건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 변론종결 / 1997. 9. 25.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
피고가 1996. 3. 18. 원고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6부노 15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3, 4,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9, 을제 8, 9, 10, 11, 12, 14, 15호증의 각 1, 2, 3, 을제13, 16호증의 각 1, 2, 3, 4, 을제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승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김동렬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와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등이 소속되어 있던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대전 부는 1995. 11. 27. 임시총회를 열어 96년도 단체협약개정과 관련한 대전지부 개정안(노동조합 전임자 증원,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을 확정하고 이를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공식 단체협약개정안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같은달 30. 개최된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전체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전지부 소속 대의원 41명 중 25명이 이탈하여 서울지부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찬성함으로써 대전지부안이 부결되고 서울지부안이 96년도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개정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러자 원고등은 1995. 12. 1. 위 대전지부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투표를 하는 등 대전지부 대의원들이 이탈 행위를 한데 대하여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인 소외 정낙훈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노동가를 방송하고 컵라면 등으로 취사행위를 하면서 농성을 하는 한편 노조 지부장과 대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휴게실 벽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같은달 7. 노동조합 지부장 권한대행 불신임투표용지를 배부하였으며, "민주노조"라고 새겨진 붉은 머리띠와 "단결투쟁"이라고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였고, 같은달 11. 회사의 업무를 중단한 채 농성을 계속하기 위하여 한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다가 참가인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그대로 농성을 계속 였다.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제51조는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정기 대의원 교육, 상무집행회의 등 조합활동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합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중 실시를 허용하며 이에 참석한 조합원은 정상근로한 것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53조는 "조합활동을 위한 첨부물 등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선전물 등을 배포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는 면직의 종류를 의원면직, 일반면직,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면서 그 징계면직 사유의 하나로서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제3호)", "사내 질서문란 및 사회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제6호)", "노사간 합의된 사항 및 단체협약에 위반된 행위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제7호)"와 "근무태만 또는 무단결근 월 7일 이상인 자(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은 "사원이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월급제 사원은 소속 부서장까지, 일급제 사원은 소속 과장까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전항에 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발부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6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①견책(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는 것), ②감봉(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것), ③ 정직(사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 ④해고(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것)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7조는 견책, 감봉, 정직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 중의 하나로서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제4항)", "사내질서 문란 및 사회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자(제11항)", "회사 내외에서 폭행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제14항)", "회사의 사규나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제15항)", "고의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자(제18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88조는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로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경영상 손해를 끼친 자(제5항)",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작성·배포 사내외에서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한자(제6항)", "종업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이같은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회사 경영에 손해를 끼친자(제1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회사는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소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87조(일반징계의 대상), 제88조(징계해고의 대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와 선정자 김종범, 윤보현에 대하여는 1995. 12. 18.에, 선정자 박일호에 대하여는 1995. 12. 15.에, 선정자 최영환에 대하여는 1995. 12. 16.에, 선정자 전구환에 대하여는 1996. 6. 1.에 (1995. 12. 20. 일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의결은 유보하였다가 위 일자에 하였다), 선정자 정오식에 대하여는 1995. 12. 12.에, 선정자 이승렬에 대하여는 1995. 12. 13.에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는 같은달 19.자 징계면직을, 선정자 김종범에게는 같은달 29.자 징계면직을, 선정자 윤보현에게는 같은달 29.자 징계면직을, 선정자 박일호에게는 같은달 29.자 징계면직을, 선정자 최영환에게는 같은달 19.자 정직 3월을, 선정자 전구환에게는 1996. 6. 8.자 징계면직을, 선정자 정오식에 대하여는 1995. 12. 16.자 정직 1월을, 선정자 이승렬에게는 같은날자 정직 15일을 각 의결하였고, 한편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은 1995. 12. 12.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선정자 김종범, 윤보현, 박일호, 최영환 등이 노동조합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등은 참가인회사가 원고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사위 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5. 12. 21.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 95부노59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고와 선정자 김종범, 윤보현, 박일호, 최영환, 전구환에 대하여는 위 원고등이 1995. 12. 12.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정자 정오식, 이승렬에 대하여는 참가인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등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96부노 1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6. 2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원고와 선정자 김종범, 윤보현, 박일호, 최영환, 전구환 등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 등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위 원고 등에 대하여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선정자 정오식, 이승렬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등은 조끼와 머리띠를 업무시간이 아닌 출퇴근시에 착용하였고, 머리띠를 용하게 된 것도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원들의 농성과 관련하여 1995. 12. 6. 노동조합 임단협 홍보실장인 소외 박희태가 구속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유인물의 배포나 지부장권한대행 불신임 찬반투표용지의 배부 등도 노동조합 지부장 권한대행이나 대의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행위로서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것이며, 노동조합사무실 무단점거하여 취사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부장에게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컵라면을 먹은 것이어서 이를 취사행위를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무단결근도 원고등은 정당하게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회사가 관례를 어기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인 바, 참가인회사는 원고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를 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4. 23.선고 95누6151 판결 참조). 또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선고 91누 124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제53조에서 "조합활동을 위한 첨부물 등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선전물 등을 배포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0조는 "사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월급제 사원은 소속 부서장까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병으로 7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발부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는 "단체협약 위반되는 행위를 한자, 무단결근 7일 이상인자"를 징계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8조는 징계해고의 대상으로서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작성 배포 및 사내에서의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한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은 참가인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컵라면 등으로 취사행위를 하면서 농성을 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비난하는 대자보나 유인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산재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아닌 한의원의 진단서만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결근을 하고 농성에 참여하였던 바(원고는 참가인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병가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가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질병의 치료나 휴양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노동조합원들의 불법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등은 원고등이 소속되어 있는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일부 대의원들이 위 지부 임시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위 노동조합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게시물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병가신청만 한채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을 한 것으로서 이는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활동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에 의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원고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고 등을 징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위 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