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 21. 선고 96구23216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2.10.9, 대법 92누 11107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야유회는 위 기업의 생산직 반장들이 건의하였지만, 위 기업에서는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직 반장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경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사실상 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위 야유회에 생산직 사원 12명중 10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기업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던 야유회에서 사망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95.12.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표×진은 1994.3.21 산업기계 철물구조물제작 설치업체인 ○○기공(대표:유×복)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7.23 오후 위 기업의 생산직 사원 9명과 함께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 6리 앞 한탄강변으로 1박 2일의 야유회를 갔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06:10경 강변의 골재 채취로 패인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1995.12월경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12.13 원고에 대하여 위 야유회가 생산직 사원들의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기공이 1994.7.23(토)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같은 날 오후에 이전축하 행사를 마치고, 위 이전 작업을 위하여 한달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연장근무를 한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산직 사원들에게 금 30만원의 경비와 차량 한 대를 지원하여 한탄강변으로 1박 2일의 야유회를 보내줌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위 기업의 설계과, 영업과, 관리과를 제외한 생산직 사원들만이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업무가 없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기하여 한탄강변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위 ○○기공이 경비를 찬조하고 차량 1대를 지원한 것일 뿐이어서, 위 야유회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증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5, 6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서구 석남동에 소재하고 있던 위 ○○기공은 1994.7.23(토) 인천 남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이전축하 행사를 마쳤다. 한편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은 위 기업의 이전을 위하여 한달 전부터 휴일도 없이 연장근무를 하여 왔었다.

(2)

위 기업의 생산기술부 과장인 소외 정×룡은 같은 날 생산직 반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장인 위 유×복에게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회사 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해 생산반장 황×남, 안×원, 최×환의 책임 하에 야유회를 시행할 것과 야유회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건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금 30만원의 경비와 12인승 베스타 차량 1대를 생산반장인 위 안×원에게 지원하였다. 위 기업의 생산직 사원은 12명이었는데,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 10명이 같은 날 23:00경 위 한탄강변에 도착하여 야유회를 시작하였다.

(3)

위 망인은 다음날인 1994.7.24 06:10경 소외 안×원, 최×환 등과 함께 강변의 물에 들어갔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야유회는 위 기업의 생산직 반장들이 건의하였지만, 위 기업에서는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직 반장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경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사실상 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위 야유회를 생산직 사원 12명 중 10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기업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건 야유회에서 사망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