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8. 22. 선고 96구2462 판결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출근 또는 퇴근하던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통근 도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는 공무수행의 준비 또는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해양경찰서 순경으로 경비함정 내에서 숙식과 근무를 하는 자가 모친의 병원입원을 위해 관외 출타 허가를 받고 본가로 향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인 아들인 소외 망 류×국(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11.13,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3.12.11부터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250톤급 경비함정인 252함에 배치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1995.5.20 13:00분경 토요일인 당일의 근무를 마치고 위 함정의 부함장인 소외 정×진이 운전하는 전남 3마9856호 프린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전남 여천군 율촌면 삼경주유소 앞 국도를 순천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3:40경 위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들어온 경남 9아7400호 화물트럭에 받혀 언덕 아래 논으로 굴러 떨어져 전소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5.6.3 위 망인이 퇴근 중에 일어난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6일 위 망인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미혼이었던 망인은 함정 내에서 숙식과 근무를 하면서 월 1, 2회 정도 세탁물을 모아 부모가 거주하는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178 소재 본가로 가져다가 세탁하여 왔고 주민등록도 위 본가에 하여 둔 상태였는데 사고 당일 뇌종양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에 있던 모친의 병원 입원을 위하여 관외 출타 허가를 받아 본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사고 당일 본가로 가다가 당한 사고는 정거리 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출근 또는 퇴근하던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통근 도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는 공무수행의 준비 또는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통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정×진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주민등록은 부모가 거주하는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의 본가에 하여 두고 있었으나 대부분 함상에서 정하여진 일과표에 따라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였고, 함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함장의 허락하에 여수시 덕충동 1378-6 소재의 셋방에서 생활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위 본가에는 월 1, 2회 정도 밀린 세탁물 처리를 위하여 가는데 불과하였던 사실, 사고 당일 망인은 함장으로부터 모친 병원입원을 이유로 한 관외 출타 허가를 받고 부함장이 귀가를 위하여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본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정 내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는 근무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망인의 실질적인 주거지는 함정이 출항하였을 때에는 함정이 주거지가 되고 함정이 입항하여 함장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망인이 여수 시내에 얻어놓은 셋방이 주거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월 1, 2회 정도 관외 출타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본가를 주거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고 당일 본가로 일상적인 퇴근을 한 것이 아니고 모친이 병원에 입원한다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함장으로부터 특별히 관외출타허가를 얻어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를 공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근무지로부터 주거지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일상적인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부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