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장 재직시 강경투쟁 경향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가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이용하여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참가인의 본래 업무와도 동떨어지고 참가인의 생활근거지인 대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 소재 다른 회사의 탈의실이나 여관에 설치된 사무소로 전직시킴으로서 여타 노동조합원과의 접촉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 내지 저지하고자 이 사건 승진 및 전직처분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