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 금고는 원고의 재심신청이 있자 재심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출석시키고 원고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들은 다음 다시 징계의결을 한 것이므로, 앞의 징계과정에 있었던 위와 같은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1995.3.10, 대법 94다 33552 등).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자금 중 금 5억원을 제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운용하여 참가인 금고에 손해를 입혔는 바,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에 관하여 비록 사후에 상급자인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이사회에도 보고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원고의 주장대로 가사 이사장의 사전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이고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점,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의 책임유무를 떠나 앞서 본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회관신축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이 더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 금고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에 위반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이나 이사회에도 사후에 보고되어 추인을 받은 점, 새마을금고연합회 ○○동부출장소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부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여타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손실금에 대한 변상조치 외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밖에 징계의 기준이나 변론에 나타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만으로 원고를 해고까지 하는 것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