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의 의미 ( 1997.05.30, 서울고법 96구32982 )
[요지] 단체협약에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보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여도 회사가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한 해고 예고 결의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록 해고 결의 전에 조발운행에 대한 경위서와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 절차에서 징계위원회에 소명을 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징계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
대한교통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1997.05.30 판정 96구329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대한교통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성내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수석, 양성필 피고보조참가인 이승환 김천시 황금동 78의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선 수
* 변론종결 / 1997. 5. 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8. 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6부해 144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시만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3, 을제4호증, 을제5호증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82. 11. 26. 버스운송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2. 22. 김천시에서 성주군 벽진면으로 1일 1회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정시 출발시간인 10:40보다 1시간 빠른 09:40에 출발, 운행하였고, 또한 1996. 3. 1. 11:30경 성주군 벽진면 선학동 소재 선학교량에 진입하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교각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를 파손시켰는데, 원고는 그 리 견적비가 약 4백만원 상당으로 산출되자 이를 폐차하였다.
원고 회사 징계 위원회는 1996. 3. 12. 참가인의 위와 같은 조발운행 및 교통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55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인을 해임 예고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자진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같은 해 3. 26. 참가인에게 같은해 4. 26.자로 해임할 것을 예고 통지하였는데, 위 해임예고 통지문에는 해임의 근거 규정으로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3항, 단체협약 제37조 제3호, 제5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55조(해고)에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공금을 횡령하였을 시'를 규정하였고, 제70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는 면직, 정직, 적직, 감봉 및 견적의 5종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71조(징계적용)에서 제1항으로 '직무상 업무에 배치하거나 또는 직무를 해태할 때'를, 제2항으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소행이 있을때'를, 제3항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를 규정하였으며,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71조에 관한 처분요령 양정기준표에는 '교통사고로 이백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해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원고와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상북도지부 사이에 체결된 1994년 단체협약은 제37조(해고)에서 '회사는 다음 각항의 경우 차량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그 제3호에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었을 때'를, 그 제5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시간 불응 및 놓친 운전자(단, 1회도 적용함)'을 규정하고, 그 말미에 '단, 상기 각호에 의거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원이다.
한편 참가인은 입사후 1983. 5. 31. 부터 1994. 4. 20. 사이에 무단결근,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8회의 정직처분과 지시위반의 사유로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후인 1996. 3. 15.에 원고 회사 총무과장을, 같은 해 4. 23.에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각 면담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결국 1996. 4. 26.자로 해고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96부해28호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 동위원회가 1996. 6. 2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96부해144호로써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8. 27,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참가인이 운행하던 노선은 1일 1회 밖에 운행하지 않는 벽지노선인데 참가인은 고의로 1996. 2. 22. 09:40경 출발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리 출발함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신용을 실추시켰는다, 이는 취업규칙 제71조 제1, 2항에 해당하며, 또한 참가인은 1996. 3. 1. 11:30경 교통사고 당시 제한시속 40km 지점울 시속 60km이상 과속으로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버스가 파손·폐차됨으로써 원고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3호, 제71조 제3항에 해당하며, 더욱이 참가인은 재직중 11회에 걸쳐서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둘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제규정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 없고, 다만, 단체협약 37조에 '해고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으며, 가사 이를 징계절차규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위 조발운행 당일 그에 대항 경위서를, 위 교통사고 직후 그에 대한 진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 바, 위 각 서류의 제출로 원고에게 단체협약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 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회사 총무과장과 대표이사 면담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없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우선 조발운행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고의로 조발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날 아침 다른 버스를 운행한 후 잠시 쉬기 위하여 버스 내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실제는 09:40인데 시간을 잘못 읽어 착오로 10:40으로 알고 1시간 일찍 조발 운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착오로 인한 1회 조발운행이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업무에 배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되거나 제2항 소정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하거나 신 을 실추시킬 소행이 있을때'에 해당되거나 또는 단체협약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시간 불응 및 놓친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견적비가 약400만원으로 추정되는 차량 파손으로 원고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그 손해가 막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단체협약 제2호 소정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을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가 취업규칙 제55조 제3호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제71조 제3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조발운행과 위 교통사고가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거기에 참가인이 1983년부터 1994년 사이에 11회에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71조의 사유는 면직 뿐만 아니라 정직에서 견적까지의 5종의 징계에 공통되는 사유이고, 단체협약 제37조는 그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조발운행 및 교통사고는 각 과실로 인한 것인 점, 참가인은 해고시까지 14년 동안 장기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조발운행 및 교통사고만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이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이 점에서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단체협약 제37조는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보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여도, 원고회사가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사전 절차없이 1996. 3.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 예고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전에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위 해고는 위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해고 결의 전에 참가인이 위 조발운행에 대한 경위서와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 절차에서 징계위원회에 소명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가지고 징계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 회사 총무과장과 피고를 면담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의를 한 이후의 일이므로 이를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