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사유인 승무정지조치가 소 제기 전에 종료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1996.07.26, 서울고법 96구3489 )
[요 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승무정지 조치는 1995. 9. 21 개시되었다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같은 해 10. 18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위 근로자는 그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승무정지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는 그 조치에 의해 더 이상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게 되었고, 그 승무정지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소송의 판결로 취소된다고 하여도 근로자로서는 위와 같은 승무정지 조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이 승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이외에 다른 법률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콜택시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1996.07.26 선고 96구348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 변론종결 / 1996. 5. 3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 23. 원고와 소외 동진콜택시 주식회사 사이의 95부노15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갑제 1, 2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운, 홍○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9. 12. 1. 소외 ○○콜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한 ○○콜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4. 12. 사납금 인상문제에 관하여 위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위 주식회사는 원고가 택시 입. 출고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원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1995. 9. 20. 에는 일상점검을 하지아니한 채 택시를 무리하게 운행하여 엔진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달 21. 위와 같은 승무정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해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23. 위와 같은 승무정지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승무정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바, 갑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증인 홍○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식회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9. 21.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하면서 그 승무정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해 10. 19. 위와 같은 승무정지 조치를 해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정상적으로 승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승무정지 조치는 1995. 9. 21. 개시되었다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같은 해 10. 18.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고로서는 그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승무정지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는 그 승무정지 조치에 의하여 더 이상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게 되었고, 그 승무정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판정을 기각한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소송의 판결로 취소된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승무정지 조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이 승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무정지 이외에 다른 법률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