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은 참가인의 직원인 일반직과 촉탁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원고와 같은 별정직으로서 계약직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상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원고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니, 참가인이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해고 예고를 아니하고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음으로 원고가 단장의 퇴진운동에 참가하고, 연주시 단장의 지휘에 불응하여 연주를 거부하며, 나아가 음주연주를 반복한 행위는 지휘자와 연주자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예술성을 발휘하여야 하는 관현악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계약상의 성실의무 이행을 위반하여 악단 전체의 조화를 깨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 또는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