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0. 28. 선고 96구36380 판결

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1995.7.11, 대법 95다 9280).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비록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회사에게 계약기간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계약기간이 갱신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 회사가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그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갱산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