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7. 29. 선고 96구37482 판결

판결요지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이미 결핵균에 감염되어 비활동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에 취업하여 ○○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작업 및 건물잔해 철거작업에 종사하면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다량의 분진을 들이마시며 연일 장시간 동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고된 작업을 강행한 나머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인체의 면역기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비활동성 폐결핵이 활성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