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동차 정비공이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1997.11.07, 서울고법 96구39389)
[요 지]
임파선 암은 체재 임파절 및 임파기관에서 기원한 임파구의 악성 전환 및 악성 세포의 증식과 축적으로 생기는 전신질환으로 대개 바이러스(헤르페스, E-B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혹은 다른 감염, 유전적 요인,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이 과로와 관련되어지는지는 증명된 바 없어 과로가 이 사건 질환의 발병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과로가 증상의 발현을 앞당길 수 있을 뿐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사 건 / 1997.11.7 선고, 서울고법 96구393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강○○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8.경 소외 ○○운수 주식회사에 자동차 정비공으로 입사하여 1981년경 퇴사하였다가 1989.1.1. 정비 부반장으로, 1994.6.1. 정비반장으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7.경부터 1993. 3.경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편두성 및 기관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5. 8.경부터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1995.9.2. 위 회사를 퇴사한 후 1995.11.2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좌 하경부 종괴 및 괴사 소견이 나타나 임파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6.3.7.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당상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서 1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7명의 정비원으로 위 회사 소속 차량 131대 전체에 대하여 쇳가루, 석면가루 등 분진이나 매연 등이 발생하는 작업환경 속에서 시간을 맞추어 라이닝, 펜벨트, 타이어 등 교체작업과 브레이크, 엔진 등의 수리작업을 하여야 하고, 장시간의 야간작업을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함으로써 임파선암이 유발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미 발생한 임파선 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내용, 근무환경 등 업무상의 요인이 이 사건 질병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거나 그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황00의 일부 증언, 갑 제4,5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회사의 정비과에서는 08:20부터 17:00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조와 21:00부터 05:00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조로 일정 기간씩 나누어 근무하였는바, 원고는 1983.3.21.부터 1988.2.31.까지는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1994.1.1.까지는 격주로 주ㆍ야간 근무를 해 왔고, 그 다음날부터 1994.7.25.까지는 주간 근무조로, 그 다음날부터 퇴직시까지는 야간근무조로 각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무조 하루에 약 20대씩의 차량을 정비하였으나, 야간에는 약10대씩의 차량을 정비하였으며, 브레이크 라이닝교체, 스프링 교체, 타이어 교체 등의 작업시 분진, 매연 등이 있었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특히 원고는 1994.6.1.부터 정비반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직접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보다는 정비사들의 정비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였으며,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전날에 4시간씩 월 24시간 가량 하였을 뿐이어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은 아니었다.
임파선 암은 채내 임파절 및 임파기관에서 기원한 임파구의 악성 전환 및 악성 세포의 증식과 축적으로 생기는 전신질환으로 대개 바이러스(헤르페스, E-B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혹은 다른 감염, 유전적 요인,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이 과로와 관련되어지는지는 증명된 바 없어 과로가 이 사건 질환의 발병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과로가 증상의 발현을 앞당길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열악한 근무 환경, 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항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국, 박윤창, 하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