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최종판결 : 1999.4.9 선고, 대법원 2부 97누197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1997.10.28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6구431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군산대학교 기성회 대표자 채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3인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군산대학교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연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변론종결/1997.9.30
<주 문>
피고가 1996.11.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6부노6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군산대학교 총장이 군산대학교 기숙사 직원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와 피고보조참가인과 임금협상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인상 지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채기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기성회는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의 부족한 학교시설의 보충과 확장,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군산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일반회원으로 하고, 위 기성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규약에 따라 기성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장이 위 기성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규약에 따라 기성회의 사업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위 기성회의 사무 중 발의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과 성립된 예산의 집행 사무는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총장은 그 위임에 따라 군산대학교의 경미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성회 이사회가 매년 승인하는 정원 범위 내에서 기성회의 재원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기성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는 바, 그 직원들은 공무원인 일반직원과 구별하여 통상 기성회 직원으로 명명되었다.
한편, 위 기성회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은 1983.8.14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산하에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었는데, 조합규약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군산대학교 직원과 군산대학교 산하 사업장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1995.10.31 총장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군산대학교의 기성회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8조), 1995년경까지 전체 기성회 직원(일용직 포함) 83명 중 18명 정도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1996.3.11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소속 직원 12명과 군산대학교 기숙사 소속 직원 13명이 새로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자 참가인 조합은 총장에게 위 소비조합과 기숙사 소속 직원들을 포함하여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1996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총장은 위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성회 직원 이외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성회 직원을 제외한 소비조합과 기숙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교섭을 거부하였고, 그때로부터 같은 해 5.21까지 12차례에 걸쳐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임금인상안 및 인상률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총장은 같은 해 6.8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기성회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15%가 인상된 임금을 같은 해 3.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조합은 총장이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및 기숙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와 임금교섭 중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기성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인상 지급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6.28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6자로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및 기숙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총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에 대한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고, 총장이 기성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 지급한 행위도 노동조합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이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11.15자로 총장이 소비조합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으나, 총장이 군산대학교 기숙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와 참가인 조합과 임금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기성회 직원들에게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군산대학교 기숙사는 대학교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사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를 재원으로 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자체 예산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조리원, 청소원 등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있을뿐, 총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총장은 위 일용직 근로자들인 기숙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총장이 그 임금교섭을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총장이 참가인 조합과 임금교섭 중에 모든 기성회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수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기성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고려에서 취한 조치일 뿐 참가인 조합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한 조치는 아니므로, 총장의 위와 같은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총장의 위 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총장의 위 각 행위는 원고 기성회의 기관 내지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 그 행위의 효력은 원고 기성회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도 원고 기성회에 미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법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군산대학교 기숙사의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 행정실장, 학생대표로 구성되며, 총장이 임명한 교수가 사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함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집행하고 있으므로, 사감장의 행위는 총장을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숙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교섭의 상대방은 총장이 되는 것이므로, 총장이 그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통상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임금협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교섭에 의하여 임금협약이 다시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수준의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임금교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감소시키고 교섭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관심과 호응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의 당사자 적격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적법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기성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데, 총장은 국가기관인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원고 기성회의 규약에 의하여, 원고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원고 기성회의 예산집행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기성회 직원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용자의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원고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총장이 기성회 직원 또는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기성회 직원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한 행위의 효력은 원고 기성회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한 총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도 결국 원고 기성회에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 된 총장의 행위는 자연인이나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기성회의 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점과 `군산대학교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군산대학교 총장'에서 `군산대학교 기성회'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 표시정정이라고 볼 것이다.
기숙사 직원에 대한 총장의 임금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봉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군산대학교 기숙사는 본교 기숙사와 해양대학기숙사 분사로 나뉘어 2개소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본사에 737명, 분사에 307명 정도의 사생들이 있는데, 군산대학교 교원 2명이 파견되어 사감장 분사감장을 맡고, 일반직원 9명과 기성회 직원 3명이 파견되어 기숙사의 시설관리와 사무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숙사의 예산·회계는 대학교와 독립되어 사생들의 기숙사비를 재원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대학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을 두어 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의결하고, 사감장 또는 부사감장이 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 1996.12.28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비록 사감장과 부사감장 등 총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운영위원들이 다수가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1996.12.28 운영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는 사생들이 선출하는 대표 6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총장이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군산대학교 기숙사는 위와 같이 대학교에서 파견된 직원 외에 조리원, 청소원 등 자체 근로자가 필요하여 18명 정도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감장이 임명하였고, 그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기숙사 자체의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조합은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들인 기숙사 소속 직원들 중 13명이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총장에게 그들에 대한 임금교섭을 요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이 총장은 기숙사 소속 직원(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고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장은 원고 기성회의 기관의 지위에서 기성회 직원들에 한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군산대학교 기숙사 소속 직원(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일 뿐이지, 총장이 그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총장이 그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임금교섭 중의 임금인상지급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군산대학교 총장이 참가인 조합과 임금교섭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참가인 조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감소시키고 교섭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관심과 호응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임금교섭 중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인상지급행위가 그 목적이나 동기 여하를 떠나 그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총장은 참가인 조합과 11차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임금 문제보다는 노조가입 범위 등에 관한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자 1996.5.20 참가인 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비노조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합의지연시 인상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보수취지에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차기 협상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학교측의 처우개선방침대로 우선 3, 4, 5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제12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위와 같이 모든 기성회 근로자들에게 1996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성회 직원들 중
노조원보다는 비노조원이 절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장이 위와 같은 임금교섭 중의 임금인상지급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총장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총장이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와 참가인 조합과 임금교섭 중에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