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조원이 횡령을 한 경우 보조원을 지휘 감독하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영업원의 연대책임의 범위와 위 연대책임과 감독 의무 소홀 등을 사유로 한 영업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1997.08.22, 서울고법 96구44565 )
[요지] 영업원은 보조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업장이 1. 5평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고 부정판매기간과 판매액수도 평소의 그것과는 11배 이상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정판매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영업원으로서의 업무상 태만, 보조원에 대한 지휘 감독 해태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지만 영업원이 부정판매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비위에 고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파면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준현업원 고용규칙이나 영업원이 회사에 제출한 각서에 기재된 영업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과 약정은 보조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취지이지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영업원인 근로자가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조원의 부정판매등의 횡령행위로 인해 영업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근기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한 사례
재단법인 홍익회 사건
(서울고법 1997.08.22 판정 96 구 4456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홍익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의 7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준, 조태현, 이병주, 고점배, 노태근 피고보조참가인 나 승 안 서울구로구 구로5동 571의 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윤 현
* 변론종결 / 1997. 5.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11. 1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6부해189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내지7, 9내지17, 23, 24호증, 갑제8호증의 1내지9, 갑제 18, 19, 22, 2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신재욱, 신순금, 김영수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교통부 또는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나 순직한 자의 유가족 및 생계가 곤란한 퇴직자를 원호하고, 교통부 또는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와 여객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23개소의 사업소 및 영업소 그리고 그 산하에 철도역 구내 영업장과 열차내에 영업장을 두고 철도역 구내 및 운행중인 열차 내에서 각종 물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 이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83. 4. 13. 원고 법인에 영업보조원으로 입사하여 1991. 9. 14.부터 수원역 국철 대합실 신문매점(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성과급영업원(이하 '영업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의 처남인 소외 김영수는 1993. 5. 1.부터 위 영업장의 영업보조원(이하 '보조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위 영업장의 보조원인 위 김영수가 원고 산하 수원사업소의 성과급 영업 당담 직원인 소외 이우택과 공모하여 1994. 12. 17.부터 1995. 8. 22.까지 총 25회에 걸쳐 16,007,660원 상당의 서적(단행본)을 거래명세표 없이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위 이우택과 나누어 횡령(이하 '부정판매'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6. 6. 12. 원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참가인을 직위해제한 다음 1996. 7.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 제1호 소정의 '회의 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제6조(징계표준) 별표 제1호의 1(복무위배)중 가.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지시에 불복·위반하였을 때', 나.항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별표 1호의 4(감독불충분)중 가.항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96. 7. 13.자로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8. 7.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양정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명령에 불복하여 1996.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18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1.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구내영업처리규칙상 영업장의 상품재고조사는 영업원이 1일 1회 이상 조사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위 영업장의 판매일표 정리를 위 김영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달에 4번 정도 영업장의 거래명세표를 확인하는데 그친 점, 위 영업장은 1. 5평 남짓한 매우 좁은 공간이어서 그 내부의 판매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 좁은 공간에서 거래명세표도 없이 8개월동안 1회에 최고 289권에 달하는 서적이 25회에 걸쳐 입고된후 판매되었고 그 판매액도 위 부정판매 시기에는 월평균 금 199,000원인데 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진 1996. 1.부터 7.까지의 매출액은 월평균 금2,353,000원으로 무려 금2,154,000원의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김영수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알고 방조하였거나 묵인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준현업원 고용규칙에 의하면, 영업원은 보조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보조원의 직무상 비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원의 고용은 당해 영업원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하는데 참가인은 1995. 5. 11. 위 영업장의 영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명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영업장에서의 상품판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기가 추천한 보조원과 대리인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들의 영업장에서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적 책임을 지며 자신이 퇴직할 경우에는 같은 영업장의 성과금영업보조원과 판매대리인도 동일자로 퇴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임에도 이를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본 이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증인 신재욱, 신순금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을제2내지5, 7호증, 을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신재욱, 신순금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 반증 없다.
원고의 준협업원고용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영업장에서 상품 판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영업장 내의 보조원과 대리인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보조원은 영업원이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영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상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영업원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 제2호는 보조원의 고용은 당해 영업원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호는 보조원은 영업원이 면직되는 경우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성과금영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5. 5. 11. 에는, 위 영업장의 영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명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영업장에서의 상품판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기가 추천한 보조원과 대리인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들의 영업장에서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위 김영수와 1일 2교대로(참가인은 06:00부터 13:00까지, 위 김영수는 13: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고, 위 영업장에서의 판매일표 작성 및 거래명세표 정리 등은 위 김영수가 하였으며, 영업장의 사업소에 대한 판매일표 보고는 1994. 11월 이전에는 매일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에는 10일마다 보고토록 변경되었다.
위 영업장은 1.5평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하고, 부정판매가 1994. 12.부터 1995. 8.까지 사이에 전후 25회에 걸쳐 행해졌으며, 평소의 서적 판매실적은 월 금2,353,000원 정도인데 반하여 부정판매 시기에는 월 금 199,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원고의 구내영업처리규칙상 위영업장이 속한 사업소장은 월 1회 이상 영업장에 대한 현품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영업장이 속한 사업소장이 그에 따라 재고조사를 몇차례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정판매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우택이 1995. 8.경 그 업무를 원고의 4급직원인 소외 김영주에게 인수인계하면서 다시 재고조사를 하였으나 그때에도 발각되지 아니하였다가 1996. 5. 3. 수원사업소 관할 가리봉역 영업장에 도서를 납품하는 한양서적으로부터, 외상매출 잔고가 금15,700,000원이 남아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재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위 이우택은 참가인이 퇴근하고 없는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판매전표와 판매일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책자들을 위 김영수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에는 단행본이 약 400 내지 500 종류에 600 여권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일표상에는 도서명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명이 "3000 도서" 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재고와 판매수량은 총액만 파악할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도록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 김영수 및 이우택은 위 부정판매 사실이 발견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부정판매 사실을 참가인에게는 알리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으며, 원고도 참가인이 위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취업한 이래 13년여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좋은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1995. 6. 19. 위 김영수의 부정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금16,000,8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였다.
원고의 징계규칙 제6조(징계표준) 별표 제1호의 1(복무위배)중 '가'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지시에 불복·위반하였을 때', '나'항은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별표 제1호의 4(감독불충분)중 '가'항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를 규정하였는바,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일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징계규칙 제7조(징계양정)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보조원인 위 김영수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업장이 1.5평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하고, 부정판매 기간이 8개월간에 걸쳐 1회에 최고 289권에 달하는 서적을 25회에 걸쳐 공급받고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액수도, 평소의 서적 판매실적과 부정판매 시기의 그것과는 11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부정판매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영업원으로서의 업무상의 태만, 보조원에 대한 지휘 감독 해태 등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 할것이어서, 원고의 징계규칙 제6조(징계표준) 별표 제1호의 1(복무위배)중 '가'항 및 '나'항 각 소정의 각 징계사유인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지시에 불복·위반하였을 때',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별표 제1호의 4(감독불충분)중 '가'항 소정의 징계사유인 '감독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 비위도 중하다 할 것이나, 위 사실 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비위에 고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징계규칙 제6조 및 제7조 소정의 '파면'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준현업원고용규칙이나 참가인이 1995. 5. 11.에 제출한 각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과 약정은 참가인이 보조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지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연대하여 지겠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의 평소의 근무실적과 경력 등에 비추어 위의 사유만으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