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3. 선고 96구47328 판결

판결요지

교사가 수업시간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인륜에 반하는 음담패설을 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부합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징계처분의 경위

다음에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4, 5, 6(을 제2호증의 7, 8, 9와 같다), 같은 호증의 7, 9(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13,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3.1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영등포여자중학교에서 물상담당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4.17 위 학교 3학년 9반 7교시 물상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정상적인 수업은 하지 않고 교실의 커튼을 내리고 조명등을 끄게 한 후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노모와 함께 한방에서 살았는데 아들, 아내, 어머니 순으로 잠을 자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면 아내가 남편 배위에 올라가 밤마다 밤일을 하곤 하였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학생이 "밤일이 뭡니까?"라고 묻자 "어머니에게 물어 보아라"라고 한 뒤 계속하여 "어느날 늦게 돌아온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의 잠자리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자다가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고 올라오지 않자 아들이 배위에 올라가서 밤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어머니라서 빼려고 하니까..."라고 이야기 한 후 학생들에게 "노모가 뭐라고 했겠니?"라고 물어보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노모가 하는 말이 너 그것을 빼면 불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수업시간에 사춘기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8.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학생들의 성화에 못이겨 수업시간에 실수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학생들 및 교장 이하 교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약속을 한 바 있고 이로써 위 일은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일단락되었는데, 그 후 위 학교의 교사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학교운영회규정 중의 출마자격 제한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교사운영위원에 출마를 하자 위 학교의 교장인 소외 송×국은 원고에게 출마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원고를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새삼스럽게 1996.6월경 관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여 같은 해 6.17일 장학사가 나와 조사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한편 원고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참다운 교사로서 교사들 간에도 평판이 좋았으며, 위 학교 교장도 원고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인정하여 근무평정을 좋게하였고, 또한 원고는 학교교사로 근무하면서 1987.9월 고려대학원에 진학하여 1989.8월 물리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1995.10월경부터 1996.6월경까지 방과후 자진하여 무료로 위 학교 연구주임 소외 홍×표, 학생주임 소외 진×구 등 6명의 동료교사들에게 컴퓨터 하드웨어 및 PC통신 교육을 시켰고, 1994.4월경부터 1996.7월경까지 아침 일찍 학교 나가 오전 수업시간 전에 학생들의 과학 경시대회교육을 시키며 학교 전산화에 기여하는 등 열성적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로부터 교사의 신분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중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에 어긋난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2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또는 견책을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같은 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피교육자의 정서 및 신체가 건전하게 발육되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처신은 곧바로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직 중학교 3학년인 여자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시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행위는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교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에 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비위를 예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고, 원고에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