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화국장이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 여부, 회사가 불허하였으나, 점심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 ( 1997.04.10, 서울고법 96구541 )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재심피신청인을 한국통신 청량전화국 국장 박종수라고 기재하여 내려져 있기는 하지만, 중노위 재심판정(구제신청)의 효력은 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법인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고 원고 박종수는 원고 공사산하의 청량전화국의 국장이라고 하는 기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며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 공사만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서 원고적격을 갖는다. 참가인(근로자) 등의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업장내에서 원고 공사의 허가없이 복무규 정이 금하고 있는 단체행동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정당한 노동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징계 또는 경고나 주의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참가인 등의 관여정도를 참작하여 징계보다 가벼운 조치인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것이 원고 공사가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집회 참가를 핑계삼아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등에 대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서울고법 1997.04.10 판정 96 구 54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대표자 사장 ○○ 2. 박 종 수 서울동대문구 청량리2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여운길, 김대성, 권성희, 권택신, 양성기, 김도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종선, 천영화, 이헌룡, 김성준, 채희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정태상, 이인호
* 변론종결 / 1997. 3. 13.
[주 문]
원고 박종수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1995. 12. 22.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은 제외)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소외인들과의 사이의 95부노147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은 제외)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박종수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박종수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모두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1, 2, 갑 제5호증의 8, 9,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원고 공사라고 한다)의 청량전화국 국장인 원고 박종수는 1995. 6. 17.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소외인들과 그외의 소외인들을 합하여 약 130명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 39. 안민수, 48. 김기대, 59. 박문배, 61, 김동일, 63. 최우순, 66. 박희식, 70. 이경재, 83. 이유종, 84. 김용구,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 1. 김관진, 2. 김순영, 3. 김린태, 별지 제3목록 기재 소외인들 10명, 이상 합계 22명에 대하여는 경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121명(별지 제1, 2, 3목록 기재의 총 122명 중 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을 제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같은 해 9. 21.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2. 22. 95부노147호로서 재심신청인 121명 중 피고보조참가인들(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은 제외) 90명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인 21명 합계 111명에 대한 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고(이하 위 111명을 참가인등이라고 한다) 별지 제3목록기재 소외인 10명의 재심신청은 기각을 하는 재심판정(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된 위 111명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은 위 구제신청이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원고 박종수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박종수도 원고 공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재심피신청인을 "한국통신 서울본부 청량전화국 국장 박종수"라고 기재하여 내려져 있기는 하지만, 재심판정(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법인인 원고 공사이고 원고 박종수는 원고 공사 산하의 청량전화국의 국장이라고 하는 기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며 사용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용자인 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공사만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 박종수는 원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박종수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공사는, 참가인 등이 1995. 5. 25. 12:20경부터 12:40경까지 원고 공사의 시설 관리권하에 있는 전화국의 마당에서 원고 공사의 집회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등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집회를 가졌으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 집회 전날 원고 공사측의 집회 허가를 받아 두었는데 집회 당일 오전에서야 원고 공사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집회를 불허하였으며 참가인등이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쳤으므로 위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었고, 설령 위 집회의 주동자들과 관련하여 보면 위 집회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동자들과는 달리 참가인 등은 모두 위 집회의 위법성을 모른 채로 참가하였으므로 참가인 등의 위 집회 참가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의 1 내지 49의 각 기재, 증인 안택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 을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균의 증언은 아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총 320여개의 노조지부와 총 52,0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노동조합인데 1994. 6. 1. 소외 유덕상이 그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없는 정부의 통신사업의 민영화·개방화의 반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원고 공사의 본부 사무실이나 정보통신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원고 공사의 직원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사무실에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원고 공사나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방해하여 1995. 5. 22.경 위 조합의 간부 중 일부는 구속되고 위 유덕상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그 무렵 원고 공사와 위 조합과의 점예한 대치상태는 연일 매스미디어에 크게 보도되고 있었고 위 유덕상 등은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경과 등의 적법한 절차와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경고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유덕상 구속을 피하여 도피중에 피시(PC)통신인 하이텔을 통하여 위 노조의 각 지부의 간부들에게 1995. 5. 25.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원고 공사의 전국 각 사업장별로 노사분규 보고집회를 열어 자신의 투쟁명령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투쟁명령의 내용은, 단체협약상 영업직원 및 사무직원은 08:45까지 출근하여 15분간 업무준비 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전화 수리·가설 등 현장 요원들은 08:00까지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09:00부터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5. 26.부터는 09:00까지 출근하라는 것과 자신이 구속되면 즉각 총회투쟁에 돌입하라는 것과 투쟁 분위기를 제고하라는 것 등이었고 위 집회는 가급적 전화국 마당 등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투쟁명령에 따라 위 노조의 청량지부장 소외 김동균 등 52명 가량은 위 청량전화국 2층 회의실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같은 달 25. 12:00경 함께 위 회의실에 접근하였는데, 당시의 청량전화국장인 소외 허갑이 당일(5. 25.) 오전 중에 문서로 집회불허를 위 김동균 등에게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허갑을 비롯한 위 전화국의 간부들 여러 명이 위 회의실 앞에 나와서 스크럼을 짜고 회의실에의 입장을 저지하면서 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자 위 김동균 등 52명 가량은 위 전화국의 뒷마당으로 가서 12:20경부터 12:40경까지 집회를 가졌고, 위 노조 청 지부의 전농분회장 소외 김수근 등 78명 가량은 위 청량전화국 전농분국의 지하층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전농분국장인 소외 문병철이 당일 오전 중에 문서로 집회불허를 위 김수근 등에게 통보하고 위 지하층을 굳게 봉쇄하여 입장할 수가 없자 위 김수근 등 78명 가량은 위 분국의 앞마당으로 가서 집회를 가졌으며, 위 각 집회의 내용은 위와 같이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하에서 위 유덕상의 투쟁명령을 전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고취하는 것이었다.
원고 공사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위 5. 25.의 점심집회를 가진 지부는 전국의 326개 지부 중 128개 지부였으며 원고 공사는 같은 해 6. 중순경 위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주동자는 징계를 하고 적극가담자는 경고를 하고 단순가담자는 주의를 주었는데, 원고 공사를 통틀어 경고를 받은 직원은 1,300여명이고 주의를 받은 직원은 1,600여명이며, 위 유덕상을 비롯한 노조 간부 36명이 구속기소되고 27명은 불구속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징계절차를 거쳐 29명은 파면 또는 해임 18명은 정직, 4명은 감봉처분을 받았고 견책을 받은 직원도 있고, 한편 원고 공사는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도 위 5. 25.의 점심집회를 잘 저지하지 못한 사람은 보직변경 또는 경고를 하였다.
원고 공사의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직원은 공사 시설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제3항에 "직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공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원고 공사의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징계보다 가벼운 불이익처분으로 경고, 주의를 두고 있는데 직원이 연 3회 이상 상급기관장의 경고를 받거나 월 3회 이상 소속기관장의 경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 3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노조의 간부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공사의 간부들이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에의 진입을 제지하고 지하층을 굳게 봉쇄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등은 모두 위 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마당으로 옮겨가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등의 위 집회는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업장 내에서 원고 공사의 허가 없이 복무규정이 금하고 있는 단체행동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징계 또는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원고 공사가 위 집회 당일 오전에 집회불허를 분명히 표시한 이상 그 전날에는 집회허가를 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따질 필요가없음), 참가인 등의 관여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보다 가벼운 조치인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이 원고 공사가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집회 참가를 핑계 삼아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박종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공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