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백혈병을 전자기장의 폭로로 인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1996.10.22, 서울고법 96구7245)
[요 지]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백혈병등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일부 의학적인 연구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학문적 가설에 지나지 않아 전자기장과 백혈병등 암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사 건 / 1996.10.22 선고, 서울고법 96구72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김○○은 1969.11.1. 체신부 제주전신전화국 기공수로 임용되어 전화국 근무를 시작한 아래 전화국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82.1.1. 한국○○○○공사가 발족됨에 따라 한국○○○○공사에 입사하여 전주전신전화국 기술전력과에 근무하던 중 1995.4.18. 두통증세가 악화되어 예수병원에 입원하여 후천성백혈병, 뇌출혈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5.4. 퇴원하던 같은 날 한국○○○○공사에서 명예퇴직하였는데, 같은 달 5. 선행사인 급성단핵구성 백혈병,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위 망 김○○이 1995.5.3. 피고에게 위 후천성 백형별과 뇌출형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8.3. 한국○○○○공사 전주전화국장을 통하여 유족인 원고에게 위 망인의 백혈병이 전자기장의 폭로로 인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환경이 직접적인 백혈병 발병인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1969.11.1.부터 퇴직시까지 2년간(1992.5.12.부터 1994.5.29.까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기간을 제외하고 25년 이상 전화국 기술부 전력실에서 전자기장의 폭로를 받으며 근무하여 왔고, 2년간의 노조지부장을 지낸 뒤 1994.5.30. 원직에 복귀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새로운 시설에 적응하려고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자기장 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등 암에 걸릴 위험이 두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의 백혈병은 업무상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되었다고 볼 것이고, 설령 전자기장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병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원인불명이며 전자기장과 백혈병 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일부 역학연구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실험연구에서도 용량반응관계가 미흡하며 발암성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서, 전자기장이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갑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고○○의 증언, 당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9.11.1. 이후 퇴직일인 1995.5.4.까지 2년간의 노동조합 전임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 동안 전화국 기술부 전력과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전자기장에 고폭로되어 왔고, 위 상병 중 뇌출혈은 백혈병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에 따른 2차적인 현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5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백혈병등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일부 의학적인 연구보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제2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연구보고들은 현재까지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학문적 가설에 지나지 않아 위 보고들만으로 전자기장과 백혈병등 암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망인의 백혈병 발병시기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백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9.26. 선고89누2004 판결), 위 망인의 백혈병이 업무상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백혈병을 악화시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백혈병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