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3. 27. 선고 96구77 판결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1995.4.7, 대법 94누 3209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참가인회사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그 재심판정은 참가인회사의 행정소송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