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족수당ㆍ식대 등이 단체협약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계속적이고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성과배분상여금 또한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미리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관례로 업무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6.17, 선고 93가합77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21,347원 및 이 중 금 3,359,824원에 대하여는 1993.3.16부터 1995.3.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 나머지 금 461,523원에 대하여는 1993.3.16부터 1996.9.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모두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4,5호증, 을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이×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0.6.1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하여 1968.5.1 기공으로 승진한 다음 1976.3.20부터 일반직 갑류사원으로 승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77.7.25 퇴직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으로 금 7,395,997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0.4일 일반직 신규사원으로 재입사하여 1993.3.1 정년퇴직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으로 금 41,749,423원을 지급한 사실(아래에서는 원고의 퇴직 순서에 따라 1,2차 퇴직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후 추가로 지급된 임금 및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2차 퇴직당시에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으로 금 2,249,43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13,14호증, 을 제17호증의 1,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74년경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종전의 누진급제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이 회사의 경영상 압박요인이 되자 근속기간 10년까지는 단순율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누진율에 대폭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유도하면서 원고와 같은 기공들에게 일반직 사원으로의 승진과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구 회유하여, 원고는 근속기간의 단절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서류상 퇴직한 것으로 정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상의 퇴직기간 중에도 피고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사직원 제출행위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퇴직금 제도의 누진화를 막기 위한 피고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 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7673, 1992.9.14, 선고 92다18238 각 판결 참조), 이는 근로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로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1차 퇴직 당시 스스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10년 이상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1차 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형식상 재입사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같은 부서 내에서 근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없이 정년 퇴직 때까지 근무하여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아무런 근무형태의 변경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원고에게 중간퇴직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위 1차 사직의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퇴직금 지급율 산정에 적용될 단체협약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단체 협약들 중 퇴직금에 관련된 단체 협약으로는 1966, 1979, 1988년의 각 단체협약이 있는데 그 중 1979년 단체협약과 1988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들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 회사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 등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당시 노동조합장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1966.5.14자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과 1991.3.24자 개정된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1991년에 개정된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의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만 미치고 소급효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율은 입사일로부터 1991.3.23까지는 위 1966년 단체협약에, 그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1991년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66년 이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매년 적법하게 갱신, 체결되어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최종적인 변경이 된 1991.3.24자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기업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퇴직금 지급율(1지급율은 30일분의 평균임금)도 원고의 퇴직 당시 유효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1992.6.10자 단체협약 제48조(1991.3.24자 단체협약 제45조와 같은 취지이다)는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되, 1988.4.10 이전은 누진승수제를 적용하고 1988.4.10까지 만 10년 이상 근무자는 표준지급율 근속년수 10년 이후의 기준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단체협약에서 1988.4.10까지 소정이 표준지급율의 소급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과는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스스로 그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115 판결 참조),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 외에 1988년 단체협약(1988.5.12자)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 12, 13, 14호증, 을 제17호증의 1,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을 제11호증은 일부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조위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제37조, 제38조)하고 있으며, 1988년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민×식은 총회의 결의로 이임을 받아 피고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받은 체결권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그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자 개개인이나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1988년 단체협약을 1988년 단체협약 소정의 누진승수제에 따를 것을 추인한 이상 1988년 단체협약 소정의 누진승수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이 퇴직금 지급율은 1988.4.10까지는 그 전(1988년 단체협약)에 시행되던 누진승수제에 따라 산정하고, 1988.4.11 이후부터는 1992년 단체협약의 표준지급율 중 근속년수 10년 이후의 기준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금액의 산정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근속년수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1991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퇴직금액을 산출한다.
평균임금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 11, 12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회사의 1992년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주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27조에 의하며 [1. 회사는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일을 주어야 한다.… 5. 사용하지 않은 적치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익년 1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36조에서는 [임금은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급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상여금 6백%를 기본급과 60시간 연장근로 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짝수달 말일 전에 지급하고 정년퇴직하는 종업원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48조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인상 교섭 중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임금인상 차이분을 정산 추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에서는 [회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 금 1만원, 부모 각 금 5천원, 배우자, 부모 각 금 5,000원, 자녀 1인당 2인까지 금 5,000원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61조에는 [회사는 1일 8시간 근로한 종업원에게 양질의 중식제공(식단가는 끼당 주부식비 금 900원 상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수당(월 금 15,000원), 가족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연장, 야간, 주휴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1992.12월 기본급 금 667,600원 등 합계 금 1,254,026원을, 1993.1월 기본급 금 667,600원 등 합계 금 1,257,008원을, 같은 해 2월 기본급 등 672,600원 등 합계 금 1,262,561원, 상여금으로 1992.2월과 같은 해 4월에 금 926,618원을, 같은 해 6월 금 926,613원을, 같은 해 8월과 같은 해 10월 각 금 952,982원을, 같은 해 12월에 금 950,000원을 1993.2월에 금 960,027원을 각 지급받고,
한편 피고 회사의 1993년도 임금인상으로 원고는 같은 해 1월분 임금을 금 71,759원, 2월분 임금으로 금 147,655원, 같은 해 2월분 상여금으로 금 83,141원을 각 지급받고,
원고는 1992년을 개근하였으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993년 1월과 같은 해 2월에도 만근하였으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12시간을 일하고 24시간 쉬고 다시 12시간을 근무하는 3교대 근무방식으로 일하며 오면서 매 12시간 근무마다 금 9백원 상당의 식사 1끼를 제공받았고, 1993년 1월에 1992년 경영성과배분 상여금으로 금 5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2년의 하기휴가비로 금 7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1의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가족수당, 식대, 성과배분상여금은 피고 회사의 복지후생비로서 이러한 비용을 평균임금의 산입에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족수당, 식대 등이 위 인정과 같이 단체협약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계속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1981.10.13, 선고 81다697 각 판결 참조), 위 성과배분상여금 또한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미리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위 인정과 같이 사실상 관례로서 업무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율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992.6.10자 단체협약 제48조에서는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인상인상 교섭 중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임금인상 차이분을 정산 추가 지급한다."
1988.4.10 이전은 누진승수제를 적용하고 1988.4.10까지 만 10년 이상 근무자는 표준지급율 근속년수 10년 이후의 기준율을 적용한다.
표준지급율
다만 10년 이상의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을 하는 종업원은 산출액의 1백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8.5.12자 단체협약 제13조에서는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단 1988.4.10 현재로 계속근속년수 만 10년을 초과한 매1년에 대하여 표준지급율을 2개월분으로 하고 그 이후의 표준지급율은 1개월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퇴직금액
앞서 본 원고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금 132,069,717원(=64,100×30×52.83×1.3)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1977.7.25 중간퇴직금으로 금 7,395,997원, 1993.3.1 정년퇴직금으로 금 41,749,423원, 퇴직정산금으로 금 2,248,437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80,675,860원(=131,608,194원-7,395,997원-41,749,423원-2,248,437원)이 된다(원고가 수령한 중간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7673 판결 참조)).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80,675,860원 및 그 중 원심 인용 금액인 금 76,854,51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1993.3.16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4.6.7까지 원심 인용금액과 환송후 당심 인용금액의 차액인 금 3,821,347원중 환송전 당심에서 원심보다 추가로 인용한 금액인 금 3,359,824원에 대하여는 위 1993.3.16부터 환송전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5.3.30까지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9.17까지는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비율에 의한 지연순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당심 인용금액과 원심 인용금액의 차액 상당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