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기발령시 피고조합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구를 축소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등 4명을 대기발령함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3명의 직원(1명은 원고와 같은 직급)을 신규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조합에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조합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과거에 수차에 걸쳐 규정위반 또는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을 들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 등을 해고대상자로 선별하였다거나 원고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조합이 1995.7.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은 자연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다.
피고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에 원직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조합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근무의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연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5.7.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피고조합에 계속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