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은 그 시설이용의 목적, 필요성, 이용된 시설의 성격, 시간, 횟수, 양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근로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의료원은 그 성격상 다른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과시간 중에 접수된 진료나 그 진료에 따른 수납 등을 미쳐 마치지 못한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고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가 비록 근무시간 종료 후라고 할지라도 병원의 업무나 내원자 등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장소로서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의료원 당국 지정의 지하 직원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의료원 당국의 허가 없이(원고는 의료원 인사계장과 병원 로비 사용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인사계장이 병원로비 사용을 허가할 직책이 있다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내원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고 의료원이 정상적인 수납 및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시설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허용이나 노동조합 전임근무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거나 사용자인 피고법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는 피고 법인 노무담당자가 가전임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노무담당직원에 불과한 자가 노사합의사항인 전임근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정상근무를 저해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이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원 직원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5호 및 의료원 직원 인사규칙 제55조 제1, 2, 5,호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