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4. 17. 선고 96나40877 판결

판결요지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임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원고가 위 해임의 무효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의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현존하는 권리라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심 변론 종결 전인 1996.12.31자로 정년퇴직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청구의 소에서 그 전제문제로서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임무효확인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