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4. 9. 선고 96나45926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가 1995.10.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발령은, 부산 소재 ○○식당과 유사한 서울 본사의 일식당 ○○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과 연회판촉경력 등을 아울러 갖춘 원고를 선발하여 전보함으로써 피고 회사 부산사업팀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업무상의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피고 회사가 1995.11.월경 피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부산호텔○○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한 것은 그룹 내 타 계열사로의 전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지므로, 위의 사례를 들어 피고 회사 내부에서의 이동에 불과한 위 1995.10.2자 전보발령 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부당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부산전임자에 대한 처우 내용과 피고 회사에 연고가 없는 지방이나 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자녀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직원들도 다수 있는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부산사업팀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적임자 선발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과 부산의 각 음식문화에 다소 차이가 있고 부산에서의 판촉활동을 위하여는 부산 음식에 밝고 부산에 연고가 있는 지배인이 다소 유리하리라는 점만으로는, 그 대상자의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산에 연고가 있는 지배인이 부산사업팀에서의 근무에 더 적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그간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전직과 해고를 반복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절차에 나섰던 결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1995.10.2일자 전보명령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의 각 전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면서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한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