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가 1995.10.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발령은, 부산 소재 ○○식당과 유사한 서울 본사의 일식당 ○○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과 연회판촉경력 등을 아울러 갖춘 원고를 선발하여 전보함으로써 피고 회사 부산사업팀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업무상의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피고 회사가 1995.11.월경 피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부산호텔○○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한 것은 그룹 내 타 계열사로의 전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지므로, 위의 사례를 들어 피고 회사 내부에서의 이동에 불과한 위 1995.10.2자 전보발령 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부당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부산전임자에 대한 처우 내용과 피고 회사에 연고가 없는 지방이나 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자녀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직원들도 다수 있는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부산사업팀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적임자 선발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과 부산의 각 음식문화에 다소 차이가 있고 부산에서의 판촉활동을 위하여는 부산 음식에 밝고 부산에 연고가 있는 지배인이 다소 유리하리라는 점만으로는, 그 대상자의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산에 연고가 있는 지배인이 부산사업팀에서의 근무에 더 적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그간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전직과 해고를 반복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절차에 나섰던 결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1995.10.2일자 전보명령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의 각 전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면서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한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