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23. 선고 97구26526 판결

판결요지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에 불만을 품고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노동조합의 의사에도 반하여 집단적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동하고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직원보수규정을 부정하면서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이상의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상여금 집단반납에 대한 감사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점은 있지만 출장명령과 출장비까지 받고 상여금 집단반납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대기실을 무단이탈하고 이후 2회에 걸친 재출석 지시를 거부한 이상,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라는 쌍무적 근로계약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주동한 것으로서 원고와 회사와의 노사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정당한 해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