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일체의 진술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라고만 표시된 인사발령장을 교부하여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 1999.02.04, 서울고법 97구27505 )
[요지]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내세우는 직권면직사유는 원고들이 별지2 각 가.항 기재 해당 사실을 저질러 "직무 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러한 혐의사실이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당연시 될 정도로 뚜렷한 것이 아닌 이상 신 운영규정(제28조 나.항)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절차, 즉 원고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처분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판결), 위 운영규정상 직권면직이 '징계'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구 운영규정 제25조도 징계처분시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 운영규정 제28조 나.항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상화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 박성애, 박경자에 대하여는 1996. 9. 3., 원고 서정숙, 최상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4. 각 "해고"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그 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인사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97구275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울산시 남구 옥동 ○ ○ ○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승 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소송수행자 노태근, 고점배,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효정원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석 범
* 변론종결 / 1999.1.14
[주문]
피고가 1997.6.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1,2,3,4호(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배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4호증의 1, 2, 3,을 제15, 16, 20, 21, 22호증의 각 1, 2,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법인은 장애인 재활·보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신지체자 재활시설인 효정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정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 재활병원인 효정재활병원(이라 재활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소외 김병대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겸 요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 김병대의 후처인 소외 박창숙이 설립시부터 원고들에 대한 아래 직권면직처분시까지 재활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별지1(가)항 기재 일자에 각 참가인 법인에 채용되어 (다)항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김병대는 원고들이 별지2 각 가.항 기재해당 행위를 저질러 그들이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 제30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인 사유인 "직무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나)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참가인 법인이 그들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위원회는 원고들이 참가인 법인이 주장하는 행위 중 별지2 나.항 기재 행위만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그러한 사유로 원고들을 직권면직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박성애, 같은 박경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1996. 11. 29, 원고 서정숙, 같은 최상진의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17. 각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이 그 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 6. 17부해1,2,3,4호(병합)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참가인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절차에 관한 주장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1996. 2. 25 개정된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사회가 적법히 개최된 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주장하는 신 운영규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의 종전 운영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인 각 시설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자는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들의 면직 당시 근무처인 재활원 원장인 소외 박창숙인바,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대표이사인 소외 김병대에 의하여 행하여 졌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
또한, 위 김병대는 원고들을 직권면직시키면서 원고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고"라고만 표시된 인사발령장을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직권면직시켰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절차면에서 위법하다.
참가인 법인의 주장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은 1996.3.5. 적법히 개정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로써 개정되었고, 따라서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징계권 및 직권면직처분권을 갖게 된 대표이사인 위 김병대가 원고들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또한,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원고들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참가인 법인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실체적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별지1 각 가.항 기재 해당 혐의사실을 대부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일부 저지른 행위의 경우에도 대부분 참가인측의 도발행위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유발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도위원회가 인정한 별지2 각 나.항 기재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가.항 기재 혐의사실을 저질렀는바,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에 관한 판단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법히 개정되었는지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법인은 1987. 3. 15. 위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운영규정(갑 제3호증)을 마련하였는데도 그 안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던 사실, 위 운영규정 제4조는 동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은 1996. 2. 25. 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3. 5. 위 개정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위 이사회 당시 참가인 법인의 이사로는 대표이사인 위 김병대와 소외 차용환, 김신철, 성정민, 이한우 5인이 있었는데 그 중 위 김병대, 성정민, 이한우 3인이 참석하여 위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찬성을 한 사실, 위 차용환은 당시 이 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위 김병대에게 전화상으로 운영규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이사회는 이사 5인 중 3인이 참석하였으므로 이는 적법이 개최된 것이라 할 것이고, 참석자 전원이 운영규정 개정에 찬성함으로써 적법히 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운영규정은 1996. 2. 25. 자로 개정되고 같은 해 3.5.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 신 운영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판단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
갑 제3호증(구 운영규정) 및을 제17호증(신 운영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직원들의 징계에 관하여 신·구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 운영규정
5장
징 계
제28조 (징계)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용권자(대표이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
원생을 학대 또는 구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종사자 상호간 시기 반복 등과 싸움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징계처분시에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의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징계종류)
경고
감봉
권고사직(파면) (이상 요건 및 효력은 생략)
제30조(직권면직)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신체 및 정신장애자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
구 운영규정
제3장
인사복무
(제7조에서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징계)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
원생을 확대 또는 구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종사자 상호간 시기 반복 등과 싸움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징계처분시에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의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징계종류)
경고
감봉
권고사직(파면) (이상 요건 및 효력은 생략)
제27조(직권면직)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신체 및 정신장애자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직무 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
신·구 운영규정의 비교
신 운영규정 제28조는 구 운영규정 제25조에, 신 운영규정 제29조는 구 운영규정 제26조에, 신 운영규정 제30조는 구 운영규정 제27조에 각 대응하는 것으로서, 신 운영규정은 징계권자 및 직권면직처분권자를 각 시설의 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징계와 직권면직을 종전의 '인사복무'에 관한 장에서 떼어 별도로 '징계'에 관한 자엥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 운영규정과 차이가 난다.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내세우는 직권면직사유는 원고들이 별지2 각 가.항 기재 해당 사실을 저질러 "직무 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러한 혐의사실이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당연시 될 정도로 뚜렷한 것이 아닌 이상 신 운영규정(제28조 나.항)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절차, 즉 원고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처분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판결), 위 운영규정상 직권면직이 '징계'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구 운영규정 제25조도 징계처분시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 운영규정 제28조 나.항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상화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 박성애, 박경자에 대하여는 1996. 9. 3., 원고 서정숙, 최상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4. 각 "해고"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그 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인사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직권면직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저질렀는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학 성기문 김중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