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위원회의 결의에 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1997.5.30, 대법 96다 23375 ; 1995.11.7, 대법 94다 5649 참조), 참가인에 대한 해고결의를 한 위 인사위원회에 원고회사의 이사가 아닌 조×순 등 4명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회사의 이사 6명 중 위 인사관리규정상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재가하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 이×수 및 징계대상자의 직속 부서장인 위 제2공장의 공장장 안×권을 제외하면서, 원고회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 되고(상무이사가 부위원장이라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무이사인 위 이×성도 위원의 자격이 있다), 그 중 위 이××, 이××, 강×황 등 3명이 참석한 이상 그 의사정족수는 충족되고, 나아가 그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의하였으므로 결국 이들 3명도 모두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찬성하였음이 분명하여 그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위원의 자격이 없는 나머지 4명이 그 위원회에서 해고결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언하는 등 특별한 역할을 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인사위원회 결의는 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의 결의를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회의 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위원회가 그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참가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1995.7.14, 대법 94누 12491 참조), 또한 위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기획실장으로의 업무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원고 회사 및 계열사의 임원, 부서장들과 사이에 잦은 마찰과 불화를 초래하였던 점, 위 천안 제2공장으로의 전보발령도 그곳의 공장조직이 확대되어 일반관리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의 제출한 위 각 휴가계의 적법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참가인이 사실상 1996.79 이후 원고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또한 참가인이 같은 달 22일 위 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방치한 채로 그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기다린다고 하여서 참가인이 다시 원고회사에 출근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회사가 5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