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23. 선고 97구35216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는 그 동안의 업무수행실적, 업무수행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원고의 처가 1995.3월경부터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6급 이하 직원 605명(1995년도 공채자 144명 포함)이 임용대기중에 있어 정년에 달한 소속 직원의 정년을 연장할 실질적인 필요성은 적었던 점, 피고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하여 연령 및 직급별로 인력구조와 수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의 정년연장 불승인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