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5. 22. 선고 97구41464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는 이관되지 않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은 이적을 거부하는 원고가 연구소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원, 업무 등에 관한 배치전환의 조정,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이적시키는 방법, 신규직원 모집금지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에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말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1996.4.23, 대법 95누 6151 ; 1992.7.26, 대법 92누 6099).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6.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97가합 731ㆍ2461(병합)사건),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8.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97나 4362ㆍ4379(병합)사건)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