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판결요지

소외인들은 1996.11.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란 그 제목에만 집착하여 96부노 107이란 사건번호만을 부여하고 소외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만 판단하였으나, 소외인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들고 있고, 그 내용에서 이 사건 해고사유를 다투는 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위 소외인들은 1997.2.4 피고에 대하여 제출한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각 인정사실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인들이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의 제목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내용에서도 이 사건 해고사유를 다투고 있었으며, 1996.12.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도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중지로 변경한 점 등으로 보면 소외인들의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고 나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3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들의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