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0. 9. 선고 97구807 판결

판결요지

하루의 집단결근에 의하여 위 병원에 특별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위 집단결근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위 서미강을 징계해고하는 이외에 나머지 간호조무사 15명 중 13명은 정직 10일에만 처하고 2명은 징계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일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도 없고 위 집단결근을 주동·선동·교사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참가인을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사건/1997.10.9 선고 97구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수

* 원고/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 대표이사장 이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준, 조태권, 노대근, 고점배,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송인숙

* 변론종결/1997.9.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1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의 96부해22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8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근로자 480여명을 고용하여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85.9.13 위 병원에 입사하여 주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는 1996.9.13 참가인을 비롯한 간호조무사 17명이 같은 달 4일 하루 집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위 병원의 취업규칙 제90조 제5호에 의하여 징계해고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해고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같은 해 10.10 이를 받아들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17 96부해223호로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당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병원은 약 2,700명이라는 다수의 정신병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환자의 동태를 주시하여 병원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 제90조 제5호에서 “승낙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병원에 손해나 혼란상태를 야기시켰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수당결정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 주동·선동·교사하여 그 지휘·감독하의 간호조무사 16명과 함께 무단으로집단결근을 함으로써 위 병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진료질서를 무너뜨렸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마땅하고 원고가 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에게 일반 간호조무사를 지휘·감독할 책임도 없고 참가인이 위 집단결근을 주동·선동·교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취업규칙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제8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2)

제90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도 및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한다. 다만 평소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였거나 병원을 위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등급을 감하여 징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승낙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병원에 손해나 혼란상태를 야기시켰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3)

제92조는 타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8, 14, 16 내지 22, 24, 26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3,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6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서 채용하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부영, 이종태, 이선주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부영, 이종태의 증언 중 뒤에서 채용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9, 13, 2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부영, 이종태의 각 일부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며 갑 제10, 11, 12, 30, 3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아래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1)위 병원의 간호과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소속되어 있고 간호사의 직급은 간호과장, 감독간호사, 수간호사, 주임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나누어지고 간호조무사는 주임 간호조무사와 일반 간호조무사(일반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간호조무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임 간호조무사와 일반 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고 간호사 3∼4명에 간호조무사(주임 간호조무사 또는 일반 간호조무사) 1명이 배정되어 주임 간호조무사도 일반 간호조무사와 같이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진료보조와 간호업무에 종사하는데 다만 주임 간호조무사가 전체 간호조무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고충전달 등의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오랜 경력의 간호조무사에게 `주임'이란 호칭을 덧붙이고 직무수당을 약간 지급할 뿐이며, 1996.8월 말에 위 병원에 간호사는 정원 145명에 현재원 121명이고 간호조무사는 정원 21명에 현재원 19명이며 그 중 주임 간호조무사가 4명 일반 간호조무사가 15명이었다.

(2)1996.7.24 위 병원의 노사협의회에서 위 병원의 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고 하면 같은 의미이다)에 대하여 봉급을 11.3% 인상하고 상여금을 50% 인상하되 간호사만큼은 구인난이 심한 점을 감안하여 간호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여 일반종합병원 수준까지의 급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같은해 8월 하순에는 위 병원이 위 봉급인상과 별도로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는 간호사 확보수당으로 월 금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일반 직원 모두에게 체력단련비로 월 금 3만원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소문이 직원들에게 돌게 되었다.

(3)간호사에게만 확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와 일반직원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같은 간호과 소속으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기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불만이 컸고, 처음에는 체력단련비는 간호과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일반 직원에게도 지급될 방침임을 알게 되자 간호조무사들 중에는 담당업무는 간호업무이면서 대우는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되었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4)간호조무사들은 같은 해 8.23 모여 위와 같은 수당 지급에 관한 소문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 주임 간호조무사인 소외 서미강이 하루 집단결근을 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을 병원 경영자가 느끼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고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하고 참가인도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아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 공식적인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8.24에 급여를 받아 보아(위 병원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위 8월은 25일이 일요일이어서 24일에 급여가 지급됨) 수당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본 후에 집단결근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8.24에 간호사 확보수당, 체력단련비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자 집단결근에 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아니하였다.

(5)같은 해 8.30 위 병원의 노사협의회가 다시 개최되어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는 확보수당으로 월 금 7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직원(간호사 포함)에게 체력단련비로 월 금 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6)같은 해 9.3 은행계좌를 통하여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는 확보수당 금 7만원과 체력단련비 금 3만원씩이, 간호조무사와 일반 직원에게는 체력단련비 금 3만원씩이 실제로 지급되자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잔디밭에 모여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간호조무사들 중에서는 주임 간호조무사 소외 서미강 등이 간호과장을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간호과장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면담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서미강을 비롯한 간호조무사들은 같은 날 퇴근 무렵 위 병원 정문 앞 벤치에 모여서 위 서미강이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집단결근하자고 제의하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 날 간호조무사들이 용인터미널에 모여 야외로 놀러가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위 9.3에 비번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모임의 참석자 중 소외 김부영이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전화로 알려주자 참가인 자신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위 김부영에게 물어서 그에 따라 행동하였다.

(7)같은 해 9.4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 중 주임 간호조무사 2명(위 서미강과 참가인)과 일반 간호조무사 15명 총 17명이 집단적으로 하루 결근을 하였고, 위 병원은 전날 야근을 한 간호사들을 연장근무시켜 대처함으로써 그 날 위 병원에 특별한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이 9.4에는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고 9.5부터 9.8까지 한명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8)원고는 위 집단결근자 17명 중 주임 간호조무사인 위 서미강과 원고가 상급자로 일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주동자라는 이유로 그들 2명은 해고하고 15명의 일반 간호조무사 중 13명은 정직 10일에 처하고 나머지 2명은 징계를 하지 않았는 바, 위 서미강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첫째, 참가인의 지휘·감독 책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의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임 간호조무사는 일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고 일반 간호조무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다만 전체 간호조무사의 고충전달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집단결근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지휘·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참가인의 주동·선동·교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의 (2) 내지 (8)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간호조무사들의 9.4의 집단결근은 9.3의 모임에서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8.23의 모임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 집단결근을 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집단결근하기로 확고히 방침을 정한 것까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8.23의 모임 때문에 위 9.4의 집단결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참가인이 위 집단결근을 주동·선동·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9.4의 집단결근이 참가인의 주동·선동·교사하에 행하여 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하루의 집단결근에 의하여 위 병원에 특별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위 집단결근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위 서미강을 징계해고하는 이외에 나머지 간호조무사 15명 중 13명은 정직 10일에만 처하고 2명은 징계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일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도 없고 위 집단결근을 주동·선동·교사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참가인을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위 징계처분을 이 법원과 마찬가지로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욱(재판장), 홍지훈, 이충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