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효력이 상실된 지침을 적용하여 행한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 1997.12.04, 서울고법 97구9361 )
[요지] 근무를 태만히 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조하고 회식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이 해고된 사안에서,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쓰레기를 팔아온 점은 하남시가 이를 묵인하여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들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조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재활용쓰레기 값외에 별도로 받은 돈과 회식비의 액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이들의 근무경력, 내부지침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하남시 인부고용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점, 아무런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 대한 해고는 실체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무거운 처분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 할 것이며, 하남시의 부당노동행위 경력, 노조가입 불과 이틀 후에 해고한 점 등 해고의 시기, 절차 ,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조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하남시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고법 97 구 9361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하남시 대표장 사장 손영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 임 성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 수행자 조성준,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 1. 하남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하남시 신장2동 448의 13 대표자 조합장 유병화
백종덕 하남시 하산곡동 148
김문웅 하남시 하산곡동 15
방건규 하남시 춘궁동 194
* 피고보조참가인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 변론종결 / 1997. 10.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과의 사이의 96부노96, 96부해254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위 재심판정일자를 1997. 2. 10.로 기재한 것은 재심판정서 정본 발급일자를 재심판정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백종덕은 1989. 4. 3., 소외 망 김상길은 1990. 2. 9., 참가인 김문웅은 1992. 4. 1., 참가인 방건규는 1991. 1. 31. 각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하남시 쓰레기 압축장에 근무하던 중 위 1인이 1996. 4. 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폐의류 수집업자인 소외 김달수에게 폐의류 18톤 가량을 킬로그램당 120원씩 받고 판매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위 김달수가 위 쓰레기 압축장에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投棄)하는 것을 방조하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1회에 금 50,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과 1회에 금 70,000원 상당씩 6회에 걸쳐 합계 금 420,000원 상당의 회식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1996. 10. 10. 각 해고되었다.
참가인 백종덕, 김문웅, 방건규, 위 김상길, 참가인 하남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고 한다)은 위 1인의 미화원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위 4인을 해고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96. 11. 12. 위 신청 기각하였고, 위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97. 1. 20. 96부노96, 96부해 254호로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4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4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4인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4인의 미화원에 대한 해고의 당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쓰레기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묵인하여 오다가 위 4인이 재활용쓰레기를 팔아 받은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방건규와 위 김상길이 참가인 백종덕과 참가인 김문웅의 권고로 참가인조합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최소한의 징계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로 위 4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쓰레기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은 미화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묵인하여 왔지만 위 4인의 환경미화원들은 위 김달수가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조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므로 해고함이 마땅하고 단체협약 기타 어떠한 규정에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위 4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위 해고는 위 환경미화원들이 위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조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유병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영상은 아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다.
위 4인의 미화원은 1996. 3. 경부터 8.경까지 원고의 쓰레기 압축장에서 재활용쓰레기(폐지, 폐의류, 폐이불, 폐담요 등) 60통 가량을 수집하여 재활용쓰레기 수집상인 소외 김달수에게 킬로그램당 120원씩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시 매각물량의 20톤정도는 재활용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아 반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무렵 위 김달수는 재활용불가능한 쓰레기 12.5톤 가량을 위 쓰레기 압축장에 투기하였는바 위 4인의 미화원은 이 투기물에 위 김달수가 원고의 쓰레기 압축장에서 가져갔던 쓰레기 외에 다른 곳 서 수거한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도 재활용쓰레기의 매각을 통하여 원고가 처리하여야 할 쓰레기의 수량을 줄이고 박봉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미화원등의 사기를 진작시킨 목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쓰레기를 매각하고 돈을 받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
위 김달수는 위 재활용쓰레기를 제지업체나 헌옷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원고의 쓰레기 압축장에 투기하는 한편 위 4인에게 위 재활용쓰레기 매수대금 외에 1996. 3.경부터 8.경까지 1회에 금 50,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1회에 금 70,000원 상당씩 6회에 걸쳐 합계 금 420,000원 상당의 회식을 제공하였다.
하남시인부고용규정(원고의 훈령 제11호) 제7조는 원고에게 고용된 인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근무가 태만 할 때, 3호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8. 20.경부터 시행된 하남시환경미화원복무규정(원고의 훈령 제126호) 제5조는 하남시인부고용규정 제7조의 제4호(신체상 결함이 발생할 때), 제5호(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제6호(예산형편상 고용할 수 없을 때) 등에 해당될 때 환경미화원의 고용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하남시인부고용규정 제7조 제1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위 환경미화원복무규정 제31조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고용중지규정은 하남시인부고용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환경미화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위 하남시인부고용규정 제7조의 1호와 제3호는 원고 내부의 지침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4인을 위 하남시인부고용규정 제7조의 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해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환경미와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위 환경미화원복무규정 제30조는 같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복무조례는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4인에 대하여 소명 기회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기타 아무런 징계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로 위 4인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예고만은 거쳐) 해고하였다.
참가인조합은 1995. 8. 23.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9.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원고는 같은달 26. 참가인조합의 초대 노동조합장인 소외 권태저를 가로청소직에서 상차직으로 배치전환하였던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인사에 대하여 참가인조합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1995. 9. 6. 참가인 백종덕은 참가인 하남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참가인 김문웅은 회계감사로 각 선임되어 활발하게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참가인 방건규와 위 김상길이 참가인 백종덕, 김문웅의 권고로 1996. 9. 8. 참가인조합에 가입하자(원고의 미화원 105명 중 참가인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1995. 9.경에는 62명이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는 103명에 이르렀음) 원고는 불과 이틀 후인 같은 달 10. 위 4인에 대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조하고 위 금원과 회식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를 하고 같은 해 10. 10.해고를 하였다.
판 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4인의 미화원이 위 김달수에게 재활용쓰레기를 팔아온 점은 원고가 이를 묵인하여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4인이 위 김달수의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조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위 김달수가 원고의 쓰레기 압축장에서 가져갔던 쓰레기에 다른 곳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일부 섞어서 위 쓰레기 압축장에 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4인이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 4인이 위 재활용값 외에 별도로 받은 돈과 회식비의 액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위 4인의 근무경력, 원고 내부적인 지침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위 하남시인부고용규정 제7조의 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위 4인을 해고한 점과 위 4인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인에 대한 해고는 실제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무거운 처분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위 부당노동행위 전력, 위 4인이 노동조합 가입여부 및 활동상황과 위 해고의 시기, 절차, 사유를 종합하면 위 4인에 대한 해고는 위 4인의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위 4인에 대한 해고를 이 법원과 같이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