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소외 정×섭으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들었음에도 그 이후인 같은 달 13일 위 김×년이 피고 한×근과 함께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후 추가로 주문받은 데모용 패키지 제작ㆍ납품도 결재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확보함이 없이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계속하여 수수하였는 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주한 당시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를 적극적으로 면밀히 조사해 보지 않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의견을 말한 잘못에 기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종합전산에서 퇴사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년, 원심 및 당심 증인 한×운의 각 일부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가 1996.6.18 ○○종합전산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의 영업과 관련된 업체 및 자신이 발생시킨 일로 ○○종합전산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증인 한×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는 피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위 한×운이 만든 각서에 피고가 무인을 하여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업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제품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